배당이의소송 배당이의 소송 - 기준일 2008. 8. 29. -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 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채무자가 그 기일로부터 7일의 기간 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일단 유보된 배당절차가 다시 속행되어 배당이 실시되기 때문에,.. 사건유형별 실무정보/배당이의사건 2008.10.13
사해행위성립요건의사해의사 사해행위성립요건의 사해의사(주관적요건) - 기준일 2008. 9. 1. - (1) 채무자의 악의 의미 :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 사건유형별 실무정보/배당이의사건 2008.10.1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가집행선고 사해행위취소에서의 가집행 선고 - 기준일 2008. 8. 29. -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인용되면, 원상회복도 명하게 된다. 예컨대, 1.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갑과 을 사이에 2004. 5. 21.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갑은 을에게(또는 원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22.접수 제30006호로 마.. 사건유형별 실무정보/배당이의사건 2008.10.13
제소신고서 제소신고서 - 기준일 2008. 8. 29. - 1. 의의 " 제소신고"이라함은 채무자의 제소명령에 의거하여 제소기간(2주일 이상의 기간)내에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소기간내에 소제기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제소기간도과로 인한 보전처분.. 사건유형별 실무정보/배당이의사건 2008.10.13
[판례정보]제3자로근저당권설정등기시불가분적채권자관계 대법원 2008.5.15. 선고 2007다23807 판결 【정리담보권및정리채권확정】 [미간행] --------------------------------------------------- 【판시사항】 [1]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채권담보 목적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제한적 유효) [2] 대표이사가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 내에서 대표권한을 초과하여 행한 .. 사건유형별 실무정보/배당이의사건 2008.10.13
[판례정보]제3자로근저당권설정등기시특별한사정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배당이의】 [집49(1)민,248;공2001.5.1.(129),873] --------------------------------------------------- 【판시사항】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 부동산 위에 근저당.. 사건유형별 실무정보/배당이의사건 2008.10.13
[가계수표부도사건]사건개요및연구주제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의,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3조(원고측)와 4조(피고측)의 과제 - 2008. 2. <사실관계>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발행의 가계수표 100만원권 5장을 소지하고 지급일에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위 수표 5매는 이미 사고수표로 은행에 신고되.. 사건유형별 실무정보/가계수표부도사건 2008.02.22
[가계수표부도사건]쟁점요약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의,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가계수표부도사건[쟁점요약] 2008.02. &#9673; 가계수표(피사취) 부도 - 피사취 부도인 경우 : 피사취 부도란 어음의 발행인이 어음의 발행에 전제가 되었던 원인관계의 불이행, 무효, 취소를 이유로 부도를 내는 .. 사건유형별 실무정보/가계수표부도사건 2008.02.22
[가계수표부도사건]소장-수표금청구의소 소 장 원 고 갑 피 고 을 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 길 동 수표금 청구의 소 소송물가액 금5,000,000원정 첩용인지액 금25,000원정 송 달 료 금60,400원정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소 장 원 고 갑 (700101-2345678)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 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 길 동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1-9 영토.. 사건유형별 실무정보/가계수표부도사건 2008.02.22
[가계수표부도사건]신청서-변론병합신청서 변론병합신청서 사 건 2008가소123호 수표금 원 고 갑 피 고 을 위 사건은 현재 동원 민사단독부에 계류중인 2008가소100호 수표금채무부존재 사건과 관련사건이고, 피고 및 청구원인 사실이 같으므로 병합 심리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2008. 2. . 피고 을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 사건유형별 실무정보/가계수표부도사건 2008.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