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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수표부도사건]쟁점요약

Mo피어스 2008. 2. 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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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수표부도사건[쟁점요약] 

2008.02. 



◉ 가계수표(피사취) 부도

- 피사취 부도인 경우 : 피사취 부도란 어음의 발행인이 어음의 발행에 전제가 되었던 원인관계의 불이행, 무효, 취소를 이유로 부도를 내는 것.

- 발행자는 어음·수표액과 같은 현금을 지급은행 별단예금에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예치한다.

- ‘완전한 수표’가 지급제시기간(발행일로부터 10일)내에 제시되면 수표의 발행자, 배서자, 보증인 등 수표위에 기명날인한 모두는 수표법상의 지급책임을 진다.

완전한 수표 : 지급지, 발행지, 발행일, 발행금액 등이 빠짐없이 적혀있는 수표

- 수표발행자는 원인관계의 불충족을 이유로 자기로부터 직접 수표를 받아간 자에게는 합법적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수표발행자가 사기를 당해서 수표를 발행했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인적항변의 절단).


◉ 소송절차

- 관할법원 : 지급지 법원(특별재판적), 원,피고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송 제기

- 소제기증명원을 늦어도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내 지급은행에 제출

- 소지인이 승소하면 지급은행의 사고신고담보금으로부터 독점적으로 만족

- 변론의 병합

1. 같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여러 개의 소송을 결합시켜 하나의 소송절차로 심리하기로 하는 결정

2. 단독사건 여럿의 변론이 병합되어 소가의 합산액이 합의사건에 해당되더라도 소제기시에 정하여진 관할은 변동되지 않는다.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인적 한계)

1. 기판력이 원고·피고(당사자)에 미치는 것은 당연

2. 당사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제3자에게도 미친다(민소법218조제3항) :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 가계수표 발행

- 가계수표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은행과 가계수표거래약정을 맺고 가계종합예금에 가입하면 은행에서 수표용지를 교부받아 발행된다.

- 장당 발행금액한도가 있으며 현재는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의 3종류가 있는데, 개인의 경우는 100만원, 자영업자의 경우는 500만원이다.

- 1981년 7월 1일 도입하여 실시


◉ 가계수표 배서인의 책임

- 소구권 행사 : 어음상의 주채무자는 물론 발행인지만, 그 어음이 배서 후 양도된 경우에는 배서인도 어음금의 지급의무가 있다.

어음의 소지인은 발행인을 포함하여 배서인, 보증인 모두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중 가장 재력이 있는 자를 골라 한 사람에게 청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