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소송
- 기준일 2008. 8. 29. -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 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채무자가 그 기일로부터 7일의 기간 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일단 유보된 배당절차가 다시 속행되어 배당이 실시되기 때문에, 이 소는 배당절차에 있어서 배당의 실시를 막는데 필요 불가결한 수단이다.
1. 당사자 적격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했던 채권자 또는 채무자만이 원고가 된다(서면으로만 소송제기 불가함).
배당이의소송이 인용되면 배당액이 줄어들게 되는 채권자가 피고가 된다.
한편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배당받을 수 없는 채권자는 원고가 될 수 없다. 다만, 배당이의 소에서 승소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라면 원고가 될 수 있다.
2. 제기기간
배당기일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3. 관할법원
배당법원이 전속관할한다.
다만, 소송물의 가액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때에는 그 배당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합의부가 관할한다.
4. 소가의 산정(소송가액)
소가는 배당차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채권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승소로 인하여 증가되는 배당액이 소가이며, 채무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승소로 인하여 감소되는 배당액이 소가이다.
요컨대,
배당액 자체가 소가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는 큰 부담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5. 청구취지
00 지방법원 00타경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0000년00월00일 동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00원을 금 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00원을 금 00원으로 경정한다. 는 식으로 기재하면 된다.
참고로 배당이의 사건 판결의 주문은
‘...배당표의 000에 대한 배당금액을 000원으로, 000에 대한 배당금액을 000원으로 변경한다. 는 형태이므로, 이와 같은 판결주문에 대하여는 그 성격상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6. 청구원인
1) 피고(채권자)의 채권액이 피고의 원고(채무자)에 대한 월세체납 등의 사유로 삭감되었다.
2) 피고의 채권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3) 피고의 채권이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되었다.
4) 피고의 채권이 채권양도 등으로 타인에게 귀속되었다.
5) 피고의 채권에 우선권이 있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
6) 피고의 압류를 취소하는 재판이 있었다.
7) 배당에 관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케하는 합의가 있었다.
7. 입증책임
원고 입증
8. 소취하로 간주되는 경우
원고가 제1심의 최초의 변론기일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소취하로 간주된다.(주의)
제2회 이후의 변론기일이나 항소심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소취하 간주는 피고의 출석여부와는 무관하다.
9. 승소판결 효력
1) 배당이의와 관계없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고려함이 없이, 피고가 수령할 수 없는 배당액을 그대로 원고의 채권액의 한도로 원고에 배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피고에게 교부한다. 즉, 본소의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미치고 그 밖의 채권자와 채무자 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예) 2순위 채권자 -> 1순위 채권자, 채권부존재 소제기 => 승소
(배당 3천) (배당 5천)
=> 승소시 3천만 2순위로 가고, 나머지 2천은 그대로 1순위에게 배당된다. 즉, 3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거나, 소유자(채무자)에게 교부되는 것이 아니다.
2) 임금 우선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배당에서 제외되었다면,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도 부존재한다(판례).
즉,
배당요구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능
배당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제외된 경우 =>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판례로,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의 실시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받지 못하고 배당받지 못할 자가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한 것이 있다.(대판 86다카2949)
10. 배당의 실시
소송이 종료되면 소송결과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소송당사자는 판결확정증명서, 배당이의소송취하증명서, 또는 소취하간주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배당금 교부 또는 재배당실시를 신청한다.
판결에서 배당표의 재작성을 명한 경우에는 배당표를 작성하여 관계 채권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배당기일을 정하여 관계 채권자 및 채무자를 소환한다.
만일, 임차인이 배당이의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소송중에는 임차인도 명도거절이 가능하다.
- 김명채, 대한민국 부동산경매 권리분석과 실무,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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