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갑
피 고 을
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 길 동
수표금 청구의 소
소송물가액 금5,000,000원정
첩용인지액 금25,000원정
송 달 료 금60,400원정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소 장
원 고 갑 (700101-2345678)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
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 길 동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1-9 영토빌딩 4층 (우 : 137-873)
연락처 (02)525-1007, 팩스 (02)525-2433
피 고 을
서울시 노원구 공덕동 200
수표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2.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시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위 주소지에서 의류판매상을 하는 자인데, 2008. 2. 1. 소외 병에게 의류 금5,00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피고가 발행한 아래 기재 가계수표 5매를 배서 및 양도받았습니다.
(1) 가계수표
금액 : 금1,000,000원 수표번호 : 라0123451 발행일 : 2008. 1. 30.
발행지 : 서울시 지급지 : 우리은행 서초지점
(2) 가계수표
금액 : 금1,000,000원 수표번호 : 라0123452 발행일 : 2008. 1. 30.
발행지 : 서울시 지급지 : 우리은행 서초지점
(3) 가계수표
금액 : 금1,000,000원 수표번호 : 라0123453 발행일 : 2008. 1. 30.
발행지 : 서울시 지급지 : 우리은행 서초지점
(4) 가계수표
금액 : 금1,000,000원 수표번호 : 라0123454 발행일 : 2008. 1. 30.
발행지 : 서울시 지급지 : 우리은행 서초지점
(5) 가계수표
금액 : 금1,000,000원 수표번호 : 라0123455 발행일 : 2008. 1. 30.
발행지 : 서울시 지급지 : 우리은행 서초지점
2. 그 뒤 원고는 발행일로부터 5일째 되는 2008. 2. 4.에 위 가계수표를 지급지인 우리은행 서초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위 가계수표는 피사취부도 되어 위 수표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3. 그런데 피고의 피사취 사유는 피고가 소외 병에게 원인없이 사기를 당해 갈취당했다는 것입니다.
4. 그러나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한 소외 병의 사기행위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때를 제외하고는 수표에 의하여 청구를 받는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피고는 위 가계수표의 발행인으로서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피고는 수표금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수표의 지급제시 다음날인 2008. 2.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에서 정한 연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시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가계수표 앞면, 뒷면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소장 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8. 2.
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 길 동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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