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에서의 가집행 선고
- 기준일 2008. 8. 29. -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인용되면, 원상회복도 명하게 된다.
예컨대,
1.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갑과 을 사이에 2004. 5. 21.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갑은 을에게(또는 원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22.접수 제300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판결주문이 나가게 되는데, 뒷 부분이 원상회복을 명하는 부분이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원칙적으로 가집행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원상회복을 명하는 부분에 관하여 가집행을 선고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취소부분은 형성판결부분이므로, 가집행선고가 원시적으로 불능함)
경우를 나누어서 보면,
가. 원물반환의 경우 (대부분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경우임)
위 예시에 든 것과 같이 원물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재산권에 관한 청구이지만, 재산권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위와 같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의사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나. 가액배상의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사해행위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것과 같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은 금 20,000,000원의 한도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 갑은 원고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다. 금 20,0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관한 가집행선고가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1) 가집행을 선고한 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실효되면 제3자와 사이에 복잡한 법률관계를 낳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고, (2) 가액배상의 의무는 형성판결인 사해행위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판결이 확정되지 아나한 상태에서는 가액배상의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성질상 가집행을 붙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대법원 1998. 11. 13.선고 98므1720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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