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병합신청서
사 건 2008가소123호 수표금
원 고 갑
피 고 을
위 사건은 현재 동원 민사단독부에 계류중인 2008가소100호 수표금채무부존재 사건과 관련사건이고, 피고 및 청구원인 사실이 같으므로 병합 심리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2008. 2. .
피고 을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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