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성립요건의 사해의사(주관적요건)
- 기준일 2008. 9. 1. -
(1) 채무자의 악의
의미 :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97다57320). 즉,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적극적 의욕이 아니라 책임재산에 감소가 발생한다는 단순한 인식만으로 충분하다(通說)
입증책임 및 사해의사의 추정 : 채무자의 惡意는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판 2000다41875, 대판 97다5442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인 경우, 채무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고, 수익자인 임차인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대판2003다50771).
연대보증인의 사해의사 : 연대보증인에게 부동산의 매도행위 당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자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였어야만 사해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97다54420).
(2)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
1) 의미 : 수익자, 전득자(轉得者)의 악의(惡意)란 사해행위시 또는 전득(轉得)시에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2) 입증책임 :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양도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양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87다카1380). 즉, 수익자(受益者), 전득자(轉得者)가 자신의 악의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대판95다51908).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의,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사건유형별 실무정보 > 배당이의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계수표,당좌수표,약속어음 (0) | 2008.10.13 |
---|---|
배당이의소송 (0) | 2008.10.13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가집행선고 (0) | 2008.10.13 |
제소신고서 (0) | 2008.10.13 |
[판례정보]제3자로근저당권설정등기시불가분적채권자관계 (0) | 2008.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