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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고측)와 4조(피고측)의 과제
- 2008. 2.
<사실관계>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발행의 가계수표 100만원권 5장을 소지하고 지급일에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위 수표 5매는 이미 사고수표로 은행에 신고되어 있어 수표금 결제가 지급거절이 되었고 수표소지인인 "갑"은 수표 발행인인 "을"을 상대로 수표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을"은 위 수표는 원인없이 제3자인 "병"에게 사기를 당해 갈취당한 것이라며 "갑"이 수표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을"은 "병"을 상대로 수표금 채무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 과제 >
1. 위 사안의 경우 수표 소지인이 제기한 수표금 청구의 소와 수표 발행인인 "을"이 최초 수표 소지인인 "병"을 상대로 제기한 수표금채무 부존재확인의 소"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2. "을"이 "병"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수표금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을"이 승소하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이 수표 소지인인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수표금 청구의 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다시 말해 "을"과 "병"사이의 기판력이 "갑"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제3조는 최종 수표 소지인인 "갑"의 입장에서, 제4조는 수표 발행인인 "을"의 입장에서 각 주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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