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 55

[법률실무]예금채권장래입금분별지목록작성방법

예금채권 장래입금분 별지목록 작성방법 - 기준일 2009. 7. 30. - 1. 가압류 · 압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 입금분에는 효력이 없다 (1) 서울고법,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에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표기했다면 장래 입금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