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는이것이다

[법률실무]재외국민

Mo피어스 2009. 2. 19. 13:24

재외국민

- 기준일 2009. 2. 19. -

                     

                                             

▣ 재외국민이란

  

1. ‘재외 국민’ 이란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국외로 이주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없는 자를 말한다.

- 단지 해외여행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좀더 정확히 하자면 재외국민이란 외국에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거소를 정한 날로부터 20일이내 신고)와 외국에서 일정한 장소에 20일이상 체류하는 자(체류지 도착한 날로부터 3일이내 신고)를 말한다. 각 신고기일 이내에 현지 공관(영사관)의 장에게 성명과 등록기준지(본적) 및 생년월일, 주소·거소 또는 체류장소, 직업과 직업적 기능, 병역관계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재외국민등록법)


2. 예를 들어 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재외국민이지만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의 재외국민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현지 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국내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만 국적은 유지되므로 한국 국적자이며 재외국민이다.

- 시민권자는 해당 국가의 국적을 획득한 자이므로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외국민이 아니다. 


3. 대한민국의 경우 재외국민이 현지 공관(영사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 2009. 2. 5. 재외국민에게 대통령선거와 총선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재외국민투표관련법이 국회를 통과되어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 예를 들어 미국 LA주변에 거주한다면 LA 한국영사관에 가서 재외국민등록을 하고 재외국민 등록증명을 발급받는다.

- 재외국민 등록의 가장 큰 이유는 재외국민 현황 파악에 있다.

- 외국에 살면서 출생, 혼인, 이혼, 인지, 입양, 사망 신고 등을 하려면, 그 대상이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대한민국 국민에 한한다. 따라서 일시 해외체류자나 한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포기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 교포, 재외동포, 영주권자, 시민권자, 이중국적 의미


1. 교포, 재외동포 : 동일한 의미이며, 한국국적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단기 여행자를 제외한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을 말한다. 따라서 CIS지역의 고려인, 중국의 조선족, 일제시대에 일본으로 귀화한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 그런데 교포하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현재는 재외동포라는 용어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한국국적)외국국적동포(외국국적)로 구분된다. 따라서 위 고려인, 조선족, 일본귀화자는 외국국적동포가 된다.


2. 재외국민 :  재외동포 가운데 법적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영주권자 : 영주권제도가 있는 나라의 경우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을,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의 경우 영주권에 상당하는 장기체류비자를 획득한 사람을 말한다. 영주권을 획득하고 현지 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국내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만 국적은 유지되므로 한국 국적자이며 재외국민이다.


4. 시민권자 : 해당 국가의 국적을 획득한 자로 법에 따라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도록 되어 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중국적자로 남게 되는데,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국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민권자는 재외국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이중국적 : 국적법 제12조 2개의 국적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 현지 출생으로 인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남자는 만18세, 여성은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 만20세 이후 이민 등 외국국적 자진 취득의 경우 한국 국적 즉시 상실하며 결혼, 입양 등 자동취득 때는 2년이내 택일해야 한다.

- 외국인으로서 귀화하면 원국적을 자동상실하고 한국국적만 보유함



▣ 재외국민의 부동산거래 주소증명 서면


1.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시

- 국내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표등(초)본’ 을 첨부한다.

- 다만 주재국에 본국 공관 등이 없어서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거주확인서 또는 체류확인서)’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때의 거주확인서 또는 체류확인서 번역인은 반드시 전문번역인 또는 전문번역회사가 아닌 법률사무소 직원이어도 무방하다.


2. 재외국민이 귀국해서 부동산 거래시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 첨부서면은 위와 같으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으로도 가능하다.



▣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 재외국민은 위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본적지)’ 관할 증명청(동사무소)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다(인감증명법 제3조 2항).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재외국민의 인증명서는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가 기재되어야 하고 인감증명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거친 것이어야 한다.

이 때 등깅의무자인 재외국민이 ‘미성년자’이어서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국내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이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영사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 국내거소신고


1. <국내거소신고>란 무엇인가

- <국내거소>란 재외동포국내에 입국한 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함

-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안에 거소를 정하여 구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음

- 즉, 재외동포법상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동법상의 혜택을 원하는 동포들이 선택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임


2.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어떤 혜택을 받는가

-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재외국민에게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해 주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유사한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해 줌

- 국내거소신고증은 제반법령에 규정된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이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 및 이전신고를 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고,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시 출입국관리법상의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그 외에도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다음 재외동포법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1)l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공통조항 : 금융거래, 의료보험

(2)l 이국국적동포 : 부동산거래


3. <국내거소신고>를 할 때의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재외국민의 경우

(1) 거주국의 영주권사본 또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호적등본

(3) 사진 2장 (35mm X 45mm)

(4) 기타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의출입국및체류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서류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1) 여권사본 및 재외동포체류자격사본

(2) 사진 2장

(3) 기타법무부장관이 위 "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서류


4. <국내거소신고>를 한 후 거소를 이전했을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후 거소를 이전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 국내거소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겨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함


5. <재외동포체류자격>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도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는가

- 재외동포법은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중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에게 적용됨. 따라서 원칙적으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없음

- 따라서 재외동포체류자격 이외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는 거소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후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음

* 체류자격변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 체류심사과(503-7101)로 문의바람


6.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언제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기만 하면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입국한 날부터 90일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 외국국적동포도 법률상으로는 외국인이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다만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재외동포법 제 10조 제4항에 의해 외국인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함


7.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는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함

-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데 된 때>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함

(1)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재외국민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2)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상실한 때

(3) 재외국민이 해외이주를 포기하고 貴국한 때

(4)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할 의사없이 출국하는 때


8.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시기와 방법은

- 재외동포의 국적이 변경된 때,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상실한 때 및 재외국민이 해외이주를 포기하고 귀국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동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함. 이경우 동거하는 친족도 위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할 수 있음

-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동거자.호주.친족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가 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첨부하여 거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할 수 있음

- 외국국적동포가 재입국할 의사없이 출국하는 때에는 출국시 출국항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반납하거나 출국한 EO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시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함


9. <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사유 및 방법은

- 국내거소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때,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란이 부족하게 된 때 또는 재외동포의 성명.생년월일.국적 및 거주국이 변경된 때에는 이를 재발급 받을 수 있음

-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이를 거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국내거소신고증이 훼손되거나 성명.생년월일.국적 및 거주국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함 (재발급 수수료는 1만원임)


10.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이란 무엇인가

- <국내거소사실증명>이란 국내거소를 신고한 재외동포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 발급해 주는 것으로서 특정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사실을 증명해 주는 서류임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제반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발급신청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가능하고, 거소관할 사무소와 관계없이 모든 사무소, 출장소 또는 분소(세종로,도심공항) 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발급수수료는 1통당 1천원


● 부동산 거래


1. 외국국적동포는 국내부동산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는가

- 재외동포 제정 전에 외국국적동포는 문화재보호법상의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생태계보전지역 및 군사시설보호법상의 보호구역의 부동산 취득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필요로 하였음

- 재외동포법의 시행으로 외국국적동포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국내 토지를 자유롭게 취득.보유할 수 있게 되었음

- 다만, 다음의 기간 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는 하여야 함

(1) 계약에 의해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2) 상속.경배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대한민국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외국국적동포로 신분이 변경된 경우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

(4) 외국국적동포가 위 재외동포법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함

* 각종 신고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음


2. 외국국적동포는 명의신탁에 놓은 국내 부동산을 실명으로 등기할 수 있는가

- 현행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에 의하면, 비실명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유예기간 경과후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

- 과거에 외국국적동포는 토지의 취득이나 계속보유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았고, 현실적으로 부동산 소유 명의의 실명전환에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재외동포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면제해 주는 규정을 마련하였음

-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1995년 7월 1일) 이전의 명의신탁토지에 한하여 재외동포법 시행일(1999년 12월 3일) 이후 1년 이내에 실명으로 전환하거나 매각처분할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면제함

- 위 조항의 적용을 받기위해서는 국내거소 신고를 하여야 함

* 외국국적동포는 실명등기를 원할 경우, 명의신탁해지약정서에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첨부하여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검인을 받은 다음 다시 이를 관할등기소에 제출함으로써 실명등기를 할 수 있음. 보다 상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 금융.부동산실명제실시단(전화:503-9320)으로 문의하기 바람


3. 재외동포의 국내부동산 취득.처분과 관련된 등기신청시 요구되는 <주소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국내거소신고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 재외동포법 시행 이전에 재외동포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내부동산을 취득 · 처분하기 위해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 등을 신청할 경우 관할 등기소에 주소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했음

-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로 하여금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게 하였고,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주민둥록둥.초본,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따라서 재외동포는 국내부동산의 처분.취득 등과 관련된 등기신청시 필요한 "주소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대신에 "국내거소신고증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제출할 수 있음


● 금융 및 외국환 거래


1. 재외동포는 국내금융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가

- 과거 재외동포는 금융거래시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금융기관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었음, 즉 이자가 고율인 장기예금, 신탁예금 등에의 가입이 금지되어 있었음

(1) 금융, 외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적기준이 아닌 거주자, 비거주자의 개념을 사용함

* 거주자 : 대한민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가 대한민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재외국민은 3개월 이상 체재할 경우, 외국인은 6개월 이상 체제할 경우 거주자로 간주)

* 비거주자 : 거주자 이외의 개인 및 법인

- 재외동포법은 국내 금융질서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외동포도 국내금융기관의 이용에 있어 거주자인 대한민국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하였음

- 다만, 외국의 단기투기자금 (hot money)을 구제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이 제한하는 행위는 제외하였음

- 위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함.

*금융거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 (503-9277)로 문의하기 바람


2. 재외국민은 자유롭게 국내 부동산 매각대금을 해외 거주국으로 반출할 수 있는가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국민은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을 해외로 반출할 수 없음

- 그러나 외국국적동포에게는 이미 연간 100만불의 범위내에서 국내부동산 매각대금 반출이 허용되어 재외국민에 비해 외국국적취득자를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음

-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재외동포법은 재외국민도 외국국적취득자와 동일하게 외국에서 거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3. 재외국민은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수입하거나(휴대) 국내에 지급한(송금) 지급수단을 자유롭게 해외로 반출할 수 있는가

- 종전에는 재외국민은 3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할 경우 거주자로 간주되어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지급수단의 반출에 있어서 제한을 받고 있었음 : 3개월 초가 체재시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가 필요하나, 허가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음

- 한편, 외국인은 6개월 이상 체재할 경우 거주자로 간주되므로 재외국민보다 외국인을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음

- 재외동포법은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재외국민도 왹구인가 동등한 조건하에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한 지급수단을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의,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