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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실무]아파트부녀회와입주자대표회의

Mo피어스 2009. 2. 16. 13:13

아파트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의

- 기준일 2009. 2. 16. -

    

                                                                  

▣ 아파트 부녀회와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

  

아파트 단지에는 대부분 부녀회가 있고, 입주자들을 대표하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다. 부녀회와 입주자 대표회의가 서로 잘 협조하여 운영이 잘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도 있지만 상호 협조가 되지 아니하여 소란스러운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과연 아파트단지 부녀회와 입주자 대표회의는 법률적으로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며, 법률적인 성격은 어떠할까?

또한 부녀회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수익사업을 하였다면 이 수익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일까?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를 회원으로 구성되어 회칙과 임원을 두고 아파트 내에서 그 입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을 하는 부녀회는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련 법규나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그 하부조직 내지 부속조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주부들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성된 이상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독립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 자생자치단체라고 할 것이다.


부녀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와 무관하겠지만 부녀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수익금의 처리에 관한 결산을 보고하여 이를 승인받거나 그에 대한 감사에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이를 사유로


1) 위임과 유사한 부녀회와의 법률관계를 해지하고,


2) 만약 부녀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일정한 수익금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민법 제68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손해의 배상 등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부녀회는 독립한 법적 지위를 갖는 자생자치단체로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부녀회를 해산할 권리는 없다.  [부산지법 2008. 12. 12. 선고 2008가합13756 판결 〔임시입주자대표회의결의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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