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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실무]친권자와양육권자변경신청

Mo피어스 2009. 2. 24. 14:41

친권자와 양육권자 변경 신청

- 기준일 2009. 2. -

    

                                                                 


▣ 친권 이란?


 부모에게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그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친권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꾸지람, 자녀가 거주할 장소를 지정하는 행위, 자녀의 특별한 행위에 대한 동의나 허락 그리고 자녀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등이 모두 친권에 해당한다.


양육권은 친권의 일부이고, 양육을 담당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양육비를 그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친권행사 및 양육자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아래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신청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청구권자 : 부모 중 친권 및 양육권자를 상대로 청구한다.(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으로 표시)


2. 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한다.


3. 청구취지

1)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출생한 사건본인 000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상대방으로부터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4.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통, 기본증명서(청구인, 상대방) 각1통, 기타 주장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


5. 청구비용

1) 인지액 : 1건당 10,000원(마류사건) - 미성년자가 2인이면, 금20,000원

2) 송달료 : 당사자 수 x 3,020원 x 12회


6. 관할법원

  상대방의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이 없을 경우 지방법원


7. 부본 : 상대방용 1통


8. 심리 : 당사 및 사건관계인 심문이 원칙, 자녀가 15세 이상이면 자녀의 의견을 듣는다.


9. 효력 : 심판은 이를 고지 받음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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