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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실무]욕(욕설)과모욕죄

Mo피어스 2009. 3. 8. 22:07

욕(욕설)과 모욕죄

- 기준일 2009. 3. -

    

                                                                  

▣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親告罪)이다


일단,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성립이 되어야 한다.

음성전화, 휴대폰통화, 휴대폰문자메시지를 악용하여 허위사실, 욕설, 비하성 내용을 전송한 경우이거나 혹은 이메일을 통해 '상대방 1인에게만‘ 그 욕설, 비하성 내용 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또한 모욕죄는 친고죄인데, 친고죄라는것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나 수사가 이루어지는 범죄를 말한다. 이는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였더라도 공소는 제기된다.



▣ 모욕죄 적용실무


1. 만19세미만의 미성년자라면 벌금형 같은 통상적인 형사처벌 대신에 보호관찰 같은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2. 모욕죄는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다라는 비판과 더불어 명예훼손죄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진국에서는 모두 없어지거나 사문화 되었고, 독일과 한국, 일본에만 남아있는 법이다. 독일에서는 몇십년전부터 실제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본은 처벌 강도가 경미하다고 한다.


그리고 모욕죄가 없어진 이유는, 이 죄가 바로 권력자를 옹호하기 때문이다. 제가 '대통령이 경제를 망쳤다'라고 어떤 의견을 게시했을 때, 그것이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모욕을 느낀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모욕죄는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력에 대한 비판기능을 저해하기 때문에 폐지되었다.



▣ 모욕죄,  명예훼손죄


1.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2. 누군가 도로 한가운데서 사람을 향해 "야이 도둑놈아!!" 하는 것과 "서울시청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친 도둑놈아"라고 외친 것의 차이점을 예로 들 수 있다.

앞의 것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다. 단순히 욕설에 불과하다. 그러나 뒤의 것은 사실의 적시가 된다. 뒤에 것은 듣는 누구든지 "어? 저사람은 시청 주차장에서 남의 차를 훔쳤나봐"라고 생각하겠지만, 앞에 것은 "앵 둘이 싸우네"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상대방이 정말로 차를 훔친 적이 있다면 "사실의 적시" 되고 훔친 사실이 없다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 한 것이 된다. 따라서 진짜 도둑놈한테 도둑놈아 하는 것은 ‘모욕죄’가 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말을 하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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