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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권가압류시,장래입금분에는효력이미치지않는다

예금채권 가압류시, 장래입금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 기준일 2008. 2. 20. - ◎ 서울고법,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에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표기했더라도 장래 입금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 ◎ 대법원판례(2001다48583)는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

법률뉴스정보 2009.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