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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혐의옥소리,징역8월에집행유예2년선고

Mo피어스 2008. 12. 17. 11:23

간통혐의 옥소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기준일 2008. 12. 17. -

    


탤런트 옥소리가 간통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 제5단독 조민석 판사는 간통혐의로 기소된 옥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배우자와 친분관계가 있는 정모씨와 교제를 나눈 혐의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조 판사는 그러나 "과도한 유흥비를 지출한 배우자의 책임도 적지 않다"며 옥씨에게 실형 8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옥씨의 내연남으로 알려진 정모(상간자)씨에게는 "경찰 수사 과정부터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옥씨는 정 씨와 지난 2006년 5월부터 7월초까지 3차례에 걸쳐 간통한 혐의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2월 중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하기도 했지만 합헌 결정을 받으며 재판에 다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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