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이 말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사기죄 성립여부
- 기준일 2009. 2. 17. -
미래에 대하여 불안한 사람들이 무속인들에게 점을 보거나 굿을 하면서 대금을 지불하고 소위 액땜을 하거나 무속인이 말한 바와 같이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 무속인은 사기죄 또는 기망행위에 해당할까?
굿을 하는 등의 무속은 그 근본 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 일반 대중 사이에 오랫동안 폭넓게 행하여져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기보다는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목적한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의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자(무당, 무속인 등)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무속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무속행위를 한 이후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시행자인 무당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법 2008. 5. 22. 선고 2007가합7018 판결 〔대여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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