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통사고 중상해 처벌 입법예고
- 기준일 2009. 3. 9. -
보험에 가입했어도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다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오면서 사고 처리를 둘러싸고 다소 혼란이 있었다.
법무부가 처리 지침을 담은 개정안을 만들어 내일(9일)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서둘러 마련한 개정안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 1항이다.
현행법은 가해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음주나 과속 등 10가지 중대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더라도 처벌할 수 없지만,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중상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판례나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로 타당성 있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처벌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셈이다.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개별 사건마다 당사자들의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다. 따라서 소송이 제기되고 재판을 통해 '중상해' 의 구체적인 범위가 판례로 해석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해자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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