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별 실무정보/조세채권배당분쟁사건 21

[조세채권배당분쟁사건]세금의배당순위

세금의 종류 - 당해세 여부 압류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조세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압류된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나 지방세가 당해세일 경우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일자와는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해세란 그 물건자체에 부과되는 국세나..

[조세채권배당분쟁사건]부가가치세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고대상·신고방법·신고기간 및 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 등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란? ○부가가치세는 상·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거래징수..

[조세채권배당분쟁사건]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요약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본문 부가가치세(VAT)는 국세(國稅)·보통세(普通稅)·간접세(間接稅)에 속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이며,..

[조세채권배당분쟁사건]배당순위

배당의 순위 출처 : 강제집행실무. 임황묵 저. 177페이지 (1) 매각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① 제1순위 : 집행비용 ② 제2순위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민법 367조) ③ 제3순위 ..

[조세채권배당분쟁사건]당해세

당해세 당해세는 당해 재산 부과 지방세의 줄임말임니다. 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당해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는 당해 재산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강학상의 소득세, 소비세 및 유통세까지도 모두 포함하거나 그 일부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를 넓게 해석하는 한 조세법률주의 이념인 국민의 경..

[조세채권배당분쟁사건]민사집행법의배당

민사집행법 제145조(매각대금의 배당) ①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 (출처 : 민사집행법 제7358호 2005.01.27 일부개정) 법..

[조세채권배당분쟁사건]국세징수법의납세증명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납세증명서 )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

[조세채권배당분쟁사건]국세징수법의교부청구

국세징수법 제56조(교부청구) 세무서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공공단체·집행법원·집행공무원·강제관리인·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법률실무교육, 법률전문직 취업성..

[조세채권배당분쟁사건]부가가치세는국세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3.24, 1995.12.6, 1996.12.30, 1998.12.28, 1999.8.31, 2000.12.29, 2002.12.18, 2003.12.30, 2005.1.5, 2006.12.30, 2007.7.19>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다음에 규정하는 것..

[조세채권배당분쟁사건]국세와일반채권과의관계

국세기본법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4.8.7, 1990.12.31, 1993.12.31, 1997.12.13, 2002.12.18, 2006.12.30,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