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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배당분쟁사건]국세징수법의교부청구

Mo피어스 2007. 12. 21. 15:35

 국세징수법



제56조(교부청구) 

세무서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공공단체·집행법원·집행공무원·강제관리인·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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