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6조(교부청구)
세무서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공공단체·집행법원·집행공무원·강제관리인·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법률실무교육,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사건유형별 실무정보 > 조세채권배당분쟁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세채권배당분쟁사건]민사집행법의배당 (0) | 2007.12.21 |
---|---|
[조세채권배당분쟁사건]국세징수법의납세증명서 (0) | 2007.12.21 |
[조세채권배당분쟁사건]부가가치세는국세 (0) | 2007.12.21 |
[조세채권배당분쟁사건]국세와일반채권과의관계 (0) | 2007.12.21 |
[조세채권배당분쟁사건]사건개요및연구주제 (0) | 2007.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