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요약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본문
부가가치세(VAT)는 국세(國稅)·보통세(普通稅)·간접세(間接稅)에 속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이며, 조세의 부담이 거래의 과정을 통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소비세(間接消費稅)이고,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된 각각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다단계거래세(多段階去來稅)의 성격을 가진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賣出稅)의 일종으로서 발달된 조세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총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과는 달리 재화 또는 용역에 새롭게 부가된 가치의 부분에 한하여 부과되므로, 이론상 세액의 계산과 징수에 있어서 매출세보다 훨씬 합리적인 조세이다.
부가가치세는 1919년에 독일에서 제안되었으며, 1921년에 미국에서 법인세를 대신할 세목으로 주장되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여 시행한 것은 1955년에 프랑스가 제조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한 것이 최초이다. 그 후 1967년에 유럽공동체는 부가가치세를 회원국의 공통세로 인정하였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법을 1976년에 제정하여 1977년부터 시행함으로써 종전의 영업세법, 물품세법, 직물류세법, 석유류세법, 전기가스세법, 통행세법, 입장세법, 유흥음식세법 등에 의하여 부과되던 세목(稅目)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다. 그 배경은 간접세 체계를 근대화하고 경제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세목과 세율의 단순화에 의한 세제(稅制) 및 세정(稅政)의 간소화와 간접세의 안전환급에 의한 수출 및 투자의 촉진을 기하고, 누적과세(累積課稅)의 배제에 의한 물가의 누적적 상승요인을 제거하며, 또한 기업의 수직적 통합이익을 배제함으로써 기업의 계열화(系列化)를 촉진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의 수수에 의한 탈세를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근거과세(根據課稅)를 구현하려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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