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종류 - 당해세 여부
압류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조세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압류된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나 지방세가 당해세일 경우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일자와는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해세란 그 물건자체에 부과되는 국세나 지방세는 의미하는 겁니다. 즉 압류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된 종합토지세라던지, 압류할 차량에 부과된 자동차세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국세나 지방세가 당해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나 지방세의 법정기일에 따라 우선순위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국세나 지방세의 법정기일이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일자 이전이면 우선순위가 됩니다.
당연히 법정기일이 질권이나 저당권설정일 이후이면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또 간혹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나 고용보험료 등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는 사회보험료 등이 먼저 압류되어 있고 근저당설정이 그 다음이고 마지막으로 법정기일이 후순위인 국세나 지방세가 압류되었을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한번 보면 근저당설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뒤에 있는 국세나 지방세는 당연히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채권입니다. 그러나 국세나 지방세는 산재보험료 등의 채권보다는 항상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산재보험료 등의 채권은 근저당설정일자보다 먼저 압류된 경우 당연히 근저당권보다 선순위가 되겠죠
정리해보면....
근저당권자>국세,지방세>산재보험료>근저당권 이런 순환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보통은 안분흡수 배당을 하게 되므로 국세나 지방세도 근저당권의 설정일자 보다 늦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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