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별 실무정보/조세채권배당분쟁사건

[조세채권배당분쟁사건]당해세

Mo피어스 2007. 12. 21. 15:46
 

당해세

 


당해세는 당해 재산 부과 지방세의 줄임말임니다.


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당해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는 당해 재산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강학상의 소득세, 소비세 및 유통세까지도 모두 포함하거나 그 일부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를 넓게 해석하는 한 조세법률주의 이념인 국민의 경제생활에 관한 예측가능성의 보장을 허물고 기본권제한, 입법의 한계와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에도 위배될 것이므로 재산과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좁게 해석하여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의 범위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만을 의미하며 취득세와 등록세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나(세칙 31-1)



조세채권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의 경우 당해세 (당해 부동산과 관련한 재산세 등) 와 당해세가 아닌 일반조세로 나누어집니다.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등이, 지방세 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 당해세입니다.



당해세 우선원칙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18조 제1항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 14조의 4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규정에 의한 당해세의 경우, 시간의 선후를 떠나서 경매부동산의 우선변제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지방세의 당해세 우선원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이 날짜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권리에 대하여 소급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실무교육,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