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의 순위
출처 : 강제집행실무. 임황묵 저. 177페이지
(1) 매각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① 제1순위 : 집행비용
② 제2순위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민법 367조)
③ 제3순위 : 소액임차보증금채권(주택임대차보호법 8조 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4조 1항, 국세기본법 35조 1항 4호, 지방세법 31조 2항 4호),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37조 2항, 국세기본법 35조 1항 5호, 지방세법 31조 2항 5호. 단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1997. 12. 24.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 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칙이 있음을 주의)
이들 채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아 배당한다(송민 91-2).
④ 제4순위 : 조세 기타 이와 동순위의 징수금(당해세 포함)
⑤ 제5순위 :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중 납부기한이 저당권·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앞서는 구 국민의료보험법상의 의료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상의 연금보험료
⑥ 제6순위 : 저당권·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⑦ 제7순위 :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⑧ 제8순위 :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기타 징수금, 구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료, 구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납부기한이 저당권·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후인 구국민의료보험법상의 의료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상의 연금보험료
⑨ 제9순위 : 일반채권(일반채권자의 채권과 재산형·과태료 및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대부료·변상금채권)
(2) 매각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 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① 제1순위 : 집행비용
② 제2순위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민법 367조)
③ 제3순위 : 소액임차보증금채권(주택임대차보호법 8조 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4조 1항, 국세기본법 35조 1항 4호, 지방세법 31조 2항 4호),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37조 2항, 국세기본법 35조 1항 5호, 지방세법 31조 2항 5호. 단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1997. 12. 24.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 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칙이 있음을 주의)
이들 채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아 배당한다(송민 91-2).
* 제1, 2, 3순위 : 위 (1)항고 동일함
④ 제4순위 :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지방세와 가산금(이른바 당해세. 국세기본법 35조 1항 3호, 지방세법 21조 2항 3호)
⑤ 제5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국세기본법 35조 1항 3호, 지방세법 31조 2항 3호)
⑥ 제6순위 : 근로기준법 37조 2항의 임금 등을 제외한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근로기준법 37조 1항)
⑦ 제7순위 : 국세·지방세 및 이에 관한 체납처분비, 가산금 등의 징수금(국세기본법 35조, 지방세법 31조)
⑧ 제8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공과금 중 산업 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의료보험료
⑨ 제9순위 : 일반채권(일반채권자의 채권과 재산형·과태료 및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대부료·변상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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