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 이자청구에 대한 기준 판례
2008.02.02.
1. 변제기 이후의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제기가 지난 이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판례 80다2649판결)
2.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약정이자 또는 약정지연이자를 정하였다고 할지라도 소송 청구하는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장 등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현20%)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다39807호)
3. 실무적용 - 청구취지 기재시
가. 5천만원을 2005.11.01.자로 대여하면서 이자를 약정하지 않고 다만 변제기를 2005.11.30.로만 약정한 경우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12.0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5%비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완제시까지는 연20%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나. 5천만원을 2005.11.01.자로 대여하면서 이자를 연10%, 변제기를 2005.11.30.로 약정한 경우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11.0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10%비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완제시까지는 연20%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다. 5천만원을 2005.11.01.자로 대여하면서 이자를 연30%, 변제기를 2005.11.30.로 약정한 경우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11.01.부터 완제시까지 연30%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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