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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실무]공탁시보증보험료

Mo피어스 2008. 2. 19. 17:26

법률성 보증보험료율 적용


서울보증보험(주)의 2010년 8월 20일부터 공탁 및 보석 보증보험 보험료가 변경 적용 


상 품

구 분

변경전 요율

(2008. 10. 15.부터)

변경후 요율

(2010. 08. 20.부터)

보 석

 

0.480%

0.457%

공탁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0.211%

0.201%

상장기업체

0.296%

0.282%

일반

0.422%

0.402%

- 최저보험료 \15,000원



▶ 가압류 공탁기준

구  분

담보제공(공탁)금액

비 고

부동산(자동차,중기,선박)가압류

청구금액 × 1/10  (10%)

선담보가능

채권가압류

청구금액 × 2/5  (40%)
(임금,영업자예금은 이중 1/2은 현금)

선담보가능 

후담보원칙

유체동산가압류

청구금액 × 4/5  (80%)  (이중 1/2은 현금)

후담보원칙

- 보증보험료 = 담보제공금액 × 0.402%(채권자가 일반의 경우. 최저보험료 15,000원)

- 담보제공금액 : 선담보의 경우 실무상 10만원단위 절상하여 보증보험증권 발급함이 일반적임

- 모든 가처분사건채권가압류 중 영업자예금가압류· 급여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는 후담보 원칙



▶ 공탁보증보험 선담보시 일반적인 금액 산정방법

- 예시) 청구금액이 금 46,854,700원. 채권자가 개인의 경우


1.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

청구금액의 10%(10만단위절상) = 공탁금액 4,700,000원 × 0.402% = 18,890원(10원미만 절사)


2. 채권가압류의 경우 :

청구금액의 40%(10만단위절상) = 공탁금액 18,800,000원 × 0.402% = 75,570원(10원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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