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종결 후 제출자료는 판결자료로 삼지 않는다
변론종결(결심) 이후에도 증거 또는 참고자료를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증거는 변론종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론종결 후에 제출할 경우에는 실기한 증거로서 재판장이 이를 증거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론종결 후에 추가 증거 또는 참고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증거 또는 참고자료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판단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면 재판장은 변론을 재개하여 재판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증거 또는 참고자료는 판결의 자료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인 진술서를 제출한 경우 그것은 단지 참고자료에 그칠 뿐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증거로 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참고자료가 재판장의 심증형성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제목은 상관이 없습니다.
제목이 준비서면이라고 해도 그것은 준비서면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단지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변론종결 후 쌍방의 공방내용이 사실판단에 중요한 자료라면 재판장이 변론을 재개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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