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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실무]부동산경매비용계산방법

Mo피어스 2008. 3. 7. 17:43

부동산경매(예납)비용 계산

- 기준일 2009. 6. -

    

1. 인 지 : 집행권원 1개당 5,000원

2. 송달료 : (이해관계인 수 + 3) X 10회분 X 3,020원 (2006. 11. 1. 기준)

3. 등록세 : 청구액 X 2/1000 (최저 3,000원. 10원미만 절사)

4. 교육세 : 등록세 X 20/100 (최저 600원. 10원미만 절사)

5. 증  지 :  부동산 1개당 3,000원 (*아래 6번과 동일한 필지기준)

6. 신문공고료 : 기본2필지 200,000원, 추가1필지당 100,000원.

 * 개개부동산마다 1필지로 계산. 집합건물은 1필지, 토지와 건물은 2필지로 계산.

7. 현황조사료 : 청구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53,260원

                청구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63,260원

8. 유찰수수료 : 18,000원 (1회분 6,000원. 보통 3회분 납입)

9. 감정수수료 [청구금액 기준]

1억 5,500만원 까지   :             200,000원

1억5,500만원 초과 50억원까지 :    청구금액 X 0.0004 + 138,000원

50억원 초과  :                     청구금액 X 0.0002 + 1,138,000원

(단, 최고상한액이 500만원)

10. 매각(경매)수수료 [청구금액 기준]

10만원까지 :                 5,000원

10만원초과 1,000만원까지 :   5,000원 + (청구금액-10만원)/10만원 x 2,000원

1천만원초과 5,000만원까지 :  203,000원 + (청구금액-1천만원)/10만원 x 1,500원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       803,000원 + (청구금액-5천만원)/10만원 x 1,000원

1억초과 3억원까지 :          1,303,000원 + (청구금액-1억원)/10만원 x 500원

3억원초과 5억원까지 :        2,303,000원 + (청구금액-3억원)/10만원 x 300원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      2,903,000원 + (청구금액-5억원)/10만원 x 200원

10억원초과 :                3,903,000원 [상한선]

* 초과금액 10만원미만 절상, 청구액 10억원초과는 10억원으로 봄


※ 현황조사료와 매각(경매)수수료는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5조와 제16조,

감정수수료는 대법원의 감정료산정기준등에관한예규에 의해 규정

※ 위 경매비용은 ‘예납’비용이며 경매절차 중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으로, 감정수수료는 평가가액으로 재산정하므로 추납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의거하여 세금은 10원미만 절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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