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예납)비용 계산
- 기준일 2009. 6. -
1. 인 지 : 집행권원 1개당 5,000원
2. 송달료 : (이해관계인 수 + 3) X 10회분 X 3,020원 (2006. 11. 1. 기준)
3. 등록세 : 청구액 X 2/1000 (최저 3,000원. 10원미만 절사)
4. 교육세 : 등록세 X 20/100 (최저 600원. 10원미만 절사)
5. 증 지 : 부동산 1개당 3,000원 (*아래 6번과 동일한 필지기준)
6. 신문공고료 : 기본2필지 200,000원, 추가1필지당 100,000원.
* 개개부동산마다 1필지로 계산. 집합건물은 1필지, 토지와 건물은 2필지로 계산.
7. 현황조사료 : 청구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53,260원
청구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63,260원
8. 유찰수수료 : 18,000원 (1회분 6,000원. 보통 3회분 납입)
9. 감정수수료 [청구금액 기준]
1억 5,500만원 까지 : 200,000원
1억5,500만원 초과 50억원까지 : 청구금액 X 0.0004 + 138,000원
50억원 초과 : 청구금액 X 0.0002 + 1,138,000원
(단, 최고상한액이 500만원)
10. 매각(경매)수수료 [청구금액 기준]
10만원까지 : 5,000원
10만원초과 1,000만원까지 : 5,000원 + (청구금액-10만원)/10만원 x 2,000원
1천만원초과 5,000만원까지 : 203,000원 + (청구금액-1천만원)/10만원 x 1,500원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 803,000원 + (청구금액-5천만원)/10만원 x 1,000원
1억초과 3억원까지 : 1,303,000원 + (청구금액-1억원)/10만원 x 500원
3억원초과 5억원까지 : 2,303,000원 + (청구금액-3억원)/10만원 x 300원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 2,903,000원 + (청구금액-5억원)/10만원 x 200원
10억원초과 : 3,903,000원 [상한선]
* 초과금액 10만원미만 절상, 청구액 10억원초과는 10억원으로 봄
※ 현황조사료와 매각(경매)수수료는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5조와 제16조,
감정수수료는 대법원의 감정료산정기준등에관한예규에 의해 규정
※ 위 경매비용은 ‘예납’비용이며 경매절차 중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으로, 감정수수료는 평가가액으로 재산정하므로 추납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의거하여 세금은 10원미만 절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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