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성 보증보험료율 적용
서울보증보험(주)의 2010년 8월 20일부터 공탁 및 보석 보증보험 보험료가 변경 적용
상 품 |
구 분 |
변경전 요율 (2008. 10. 15.부터) |
변경후 요율 (2010. 08. 20.부터) |
보 석 |
|
0.480% |
0.457% |
공탁 |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
0.211% |
0.201% |
상장기업체 |
0.296% |
0.282% | |
일반 |
0.422% |
0.402% |
- 최저보험료 \15,000원
▶ 가압류 공탁기준
구 분 |
담보제공(공탁)금액 |
비 고 |
부동산(자동차,중기,선박)가압류 |
청구금액 × 1/10 (10%) |
선담보가능 |
채권가압류 |
청구금액 × 2/5 (40%) |
선담보가능 후담보원칙 |
유체동산가압류 |
청구금액 × 4/5 (80%) (이중 1/2은 현금) |
후담보원칙 |
- 보증보험료 = 담보제공금액 × 0.402%(채권자가 일반의 경우. 최저보험료 15,000원)
- 담보제공금액 : 선담보의 경우 실무상 10만원단위 절상하여 보증보험증권 발급함이 일반적임
- 모든 가처분사건과 채권가압류 중 영업자예금가압류· 급여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는 후담보 원칙
▶ 공탁보증보험 선담보시 일반적인 금액 산정방법
- 예시) 청구금액이 금 46,854,700원. 채권자가 개인의 경우
1.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
청구금액의 10%(10만단위절상) = 공탁금액 4,700,000원 × 0.402% = 18,890원(10원미만 절사)
2. 채권가압류의 경우 :
청구금액의 40%(10만단위절상) = 공탁금액 18,800,000원 × 0.402% = 75,570원(10원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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