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일부 임의변제받았을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후 일부금을 임의변제받았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된다.
1. 임의변제받은 일부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추심한다.
2. 모두 추심했으면 ‘추심권포기신고’와 ‘압류취소신고’를 한다.
3. 위 1,2는 전부명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3채무자가 별도은행계좌에 압류금을 적립하였고, 이로 인해 그 계좌에 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이자는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의 소유이다. 즉, 해당 이자는 채무자가 지급받아야 한다.
* 추심신고 : 배당요구종기일의 확정과 동일하다.
* 제3채무자가 은행인 경우, 추심금 수령은 해당 은행계좌의 개설지점에서 수령할 수 있다.
- 즉, 추심명령신청서에 소관을 ‘본점’으로 했다면 본점을 방문하여 해당지점을 확인하고, 해당지점을 방문하여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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