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취소신청에서 제소기간도과 산정기준
2007.12.27.
장기미제소를 이유로 한 보전처분의 취소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법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부칙)에 따라 그 기산일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년간 미제소 = 2002.6.30. 이전에 집행된 보전처분
(구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
5년간 미제소 = 2002.7.1.~2005.7.27.까지 사이에 집행된 보전처분
(개정 전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4항)
3년간 미제소 = 2005.7.28.~ 현재까지 집행된 보전처분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4항)
한편, 일단 위 미제소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의 요건이 완성되고, 그 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보전처분의 취소를 면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늦어도 위 장기미제소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만 보전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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