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는이것이다

[법률실무]가압류이의소송과본안소송은별개로진행한다

Mo피어스 2007. 12. 23. 11:41

 

 

가압류이의소송과 본안소송은 별개로 진행한다.



보전처분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법원이 된다.


만약 보전처분시 채무자의 가압류이의로 인하여 가압류이의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이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가압류이의소송의 관할을 본안소송관할법원으로 이송신청할 경우 법률실무상 이송해 주지 않고 해당 법원에서 그대로 진행한다.


즉, 본안소송과 가압류이의소송은 별개로 진행하는데 최근들어 가압류이의소송에서 채권자의 보전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면 해당 법원에서 가압류취소결정을 해 주기 때문이다.

 

 

 

 

법률실무교육,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