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이의소송과 본안소송은 별개로 진행한다.
보전처분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법원이 된다.
만약 보전처분시 채무자의 가압류이의로 인하여 가압류이의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이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가압류이의소송의 관할을 본안소송관할법원으로 이송신청할 경우 법률실무상 이송해 주지 않고 해당 법원에서 그대로 진행한다.
즉, 본안소송과 가압류이의소송은 별개로 진행하는데 최근들어 가압류이의소송에서 채권자의 보전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면 해당 법원에서 가압류취소결정을 해 주기 때문이다.
법률실무교육,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법률실무는이것이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실무]소비대차이자청구에대한기준 (0) | 2008.02.02 |
---|---|
[법률실무]변론종결후제출자료는판결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0) | 2007.12.28 |
[법률실무]보전처분취소신청에서의제소기간도과산정기준 (0) | 2007.12.27 |
[법률실무]채권압류및추심명령에서일부임의변제받았을경우 (0) | 2007.12.23 |
[법률실무]가지급물반환신청 (0) | 2007.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