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달료 변동내역
- 기준일 2020.07.01. -
● 1회분 송달료 4,800원에서 5,100원으로 2020.07.01.부터 인상
* 다만, 공탁 및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의 송달료는 4,880원으로 인상
▣ 법원 송달료 변동 내역
● 2020.07.01. 이후 송달료 ( 2020.07.01. ~ 현재)
1. 일반송달 (5,100원)
2. 공탁 및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송달 (4,880원)
* 공지 :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소식 >> 새소식
● 2019.05.01. 이후 송달료 ( 2019.05.01. ~ 2020.06.30.)
1. 일반송달 (4,800원)
2. 공탁 및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송달 (4,580원)
● 2018.08.01. 이후 송달료 ( 2018.08.01. ~ 2019.04.30.)
1. 일반송달 (4,700원)
2. 공탁 및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송달 (4,480원)
● 2017.11. 1. 이후 송달료 ( 2017.11. 1. ~ 2018.07.31.)
1. 일반송달 (4,500원)
2. 공탁 및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송달 (4,310원)
* 공지 :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새소식
● 2016. 2. 26. 이후 송달료 ( 2016. 2.26. ~ 2017.10.31.)
1. 일반송달 (3,700원)
2. 공탁 및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는 기존 3,550원 유지
* 이번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가 인상되지 않았는데 법원은 송달료를 3,550원에서 3,700원으로 인상함
* 이전까지는 송달료는 법원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 고시」우편수수료 조정에 따라 자동 연동 변경되었음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 2014. 2월 이후 송달료 ( 2014. 2.01. ~ 2016. 2. 25.)
1. 일반송달 (3,550원) : 통상우편료 32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 특별송달수수료 1,300원 +송달통지서 발송료 300원
2. 발송송달 (1,950원) : 통상우편료 32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 통상우편물(25g초과 50g까지)의 통상우편료 320원 기준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 고시」에 따라 2014. 2. 1.부터 특별송달수수료가 현행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
● 2013. 8월 이후 송달료 ( 2013. 8.01. ~ 2014. 1. 31.)
1. 일반송달 (3,250원) : 통상우편료 32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 특별송달수수료 1,000원 +송달통지서 발송료 300원
2. 발송송달 (1,950원) : 통상우편료 32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 통상우편물(25g초과 50g까지)의 통상우편료 320원 기준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 고시」에 따라 2013. 8. 1.부터 통상우편료가 현행 290원에서 320원으로, 송달통지서 발송료가 27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
● 2012. 10월 이후 송달료 ( 2012.10.01. ~ 2013. 7.31.)
1. 일반송달 (3,190원) : 통상우편료 29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 특별송달수수료 1,000원 +송달통지서 발송료 270원
2. 발송송달 (1,920원) : 통상우편료 29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 통상우편물(25g초과 50g까지)의 통상우편료 290원 기준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 고시」에 따라 등기수수료가 2012. 10. 1.부터 현행 1,500원에서 1,630원으로 130원 인상
● 2012. 10월 이전 송달료 ( 2011.10.01. ~ 2012. 09.30.)
1. 일반송달(3,060원) : 통상우편료 290원 + 등기수수료 1,500원 + 특별송달수수료 1,000원 +송달통지서 발송료 270원
2. 발송송달(1,790원) : 통상우편료 290원 + 등기수수료 1,500원
* 통상우편물(25g초과 50g까지)의 통상우편료 290원 기준
* 통상우편물 요금이 2011. 10. 1.부터 20원씩 인상됨에 따라 1회분 법원송달료가 일반송달의 경우 3,020원 → 3,060원으로, 발송송달의 경우 1,770원 → 1,790원으로 변경
● 2011. 9월 이전 송달료 ( 2006.11.01. ~ 2011. 11.01.)
1. 일반송달 : 3,020원
2. 발송송달 : 1,770원
* 정보통신부의 우편요금 인상으로 2006. 11. 1.일자로 우편송달은 2,960원에서 3,020원으로, 발송송달은 1,740원에서 1,770원으로 인상
법률사무직 (법무법인 등) 취업교육, 취업성공패키지(I II), 실업자내일배움카드, 재직자 국비교육, 근로자카드, 국비지원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 13년 전통 법률교육기관 Since 2004
실업자 국비지원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2011년~2016년 누계 취업인원수 전국 1위
고용노동부 2014년 ~ 2017년 실업자훈련 '우수훈련기관'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02-5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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