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합의하는 세가지 유형
- 기준일 2010. 8. 31. -
▣ 교통사고시 합의하는 세가지 유형
합의를 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한다.
합의금의 결정에 직접 관여하므로 결정권한을 고유하게 행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즉 이 방법은 전문가에게 매달리거나 수수료를 주는 일이 없으므로 가장 빠르고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들은 보상 및 합의방법에 대해 교육받은 준전문가들이기에 그들과 금전적 다툼에서 피해자가 동등하거나 우위에 서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보상과 합의 분야에 상당한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직접합의하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2.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한다. (소송을 통해 종결하는 경우)
보험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이 방법을 가장 꺼립니다. 이유는 가장 고액의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보상금 외에도 보험회사는 비록 고문변호사라 할지라도 별도의 소송비용을 지불하기에 손해가 더욱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이 많아서 좋긴 한데 그 금액을 전부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에게 지불할 승소보수를 제하면 수령할 보상금은 다른 경우와 비교를 해야 합니다. 장,단점으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 장점 : 대한민국 법원에 의해 결정을 받기에 가장 공정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가장 고액을 지급하게 합니다. 자동차보험약관과 비교하여 소득에 대한 결정시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중간이자공제계수의 사용에서 호프만식을 사용하므로 유리하며, 위자료에서 높은 금액을 청구하고, 치료기간 중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고발생일로부터 보상금 수령시까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분야에 전문가로 칭하는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많아 그들의 전문성이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형사사건이나 가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맡기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 단점 : 수수료(승소보수)가 대략 20%정도로 고액이므로 피해자가 받는 금액이 꼭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부상(장해)사건의 경우 신체감정기간이 길어 종결시까지 평균 10개월 이상이 걸려서 상당히 긴 기간이 소요됩니다. 법원에서 결정한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으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할 것이라 판단하지만 보험회사들이 이미 국내 신체감정병원을 장악(보험회사 자문의가 법원감정의를 겸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잘못은 하루아침에 시정되지 않습니다)하고 있어 장해감정 결과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단점은 판결이 아닌 조정제도를 택하고 있어서 조정과실이라는 감액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전엔 과실, 장해, 소득 등이 모두 결정되면 바로 계산하여 판결하였지만 지금은 원,피고간의 원만한 조정을 위하여 법원이 절충점으로 피해자의 과실을 5~10%정도 높게 결정하여 보상금을 깍아 조정을 권합니다.(조정제도로 지연이자의 지급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한 보상기준이 상향되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소송을 통하여 승소보수를 공제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이 불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기타 : 소송을 통하지 않고 소송 전화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변호사나 사무장이 보험회사와 장해, 소득, 과실 등을 절충하여 합의하는 방법으로 이 때 변호사나 사무장은 소송의 불편이 해소된데 따른 이득을 양보합니다. 양보의 형태는 보상금을 깍아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무장의 소송 전화해 행위는 불법행위로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합의에 따른 피해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1차 조정에 실패하면 그 후 강제조정 또는 판결로 이어져 소송기간이 계속 길어지게 되어 손배사건에서 조정제도는 너무도 불합리합니다.
3. 손해사정사를 통한다.
* 장점 :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 또는 보험금을 결정하는 해당분야 전문가이므로 객관적인 손해액을 평가받아 합의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10%로 저렴합니다.
사건 종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모든 서류가 구비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개월 정도면 종결됩니다. 보상금을 피해자가 직접 수령합니다. 합의 실패시 관계기관에 분쟁조정을 통하여 다시 1개월내 보상금을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분쟁조정까지 실패한다면 그 때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기준에 의하여만이 아니라 소송시 판결금 기준으로도 보상금을 결정받을 수 있어 서로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점 : 보험회사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결렬시 소송을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반대로 한번에 끝을 볼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손해사정사의 지위가 열악하기에 경력이 짧은 사정사나 소규모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는 사정사 중 일부는 경험부족으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고, 보험회사와 분쟁에 휘말리기를 꺼려해 피해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에도 편의적으로 보상금을 결정하는 하는 경우가 있고, 보험회사와 유착되어 적당히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상 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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