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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실무]최저생계비변천내역

Mo피어스 2010. 9. 15. 16:29


최저생계비 변천내역

- 기준일 2015. 7. -


▣ 최저생계비 변천현황 (보건복지가족부)

* 최저생계비 제도는 폐지되며 2015년 7월부터 새 ‘중위소득제’ 시행

적용

년도

최저생계비  (단위 : 원)

1인가족

2인가족

3인가족

인상율

4인가족

5인가족

6인가족

7인가족 이상

(1인 증가시마다)

2016년

649,932

1,106,642

1,431,608

5.29%

1,756,574

2,081,540

2,406,506

+ 324,967

2015년

617,281

1,051,048

1,359,688

2.3%

1,668,329

1,976,970

2,285,610

+ 308,640

2014년

603,403

1,027,417

1,329,118

5.5%

1,630,820

1,932,522

2,234,223

+ 301,701

2013년

572,168

974,232

1,260,315

3.4%

1,546,399

1,832,483

2,118,567

+ 286,084

2012년

553,354

942,197

1,218,873

3.9%

1,495,550

1,772,227

2,048,904

+ 276,677

2011년

532,583

906,830

1,173,121

5.6%

1,439,413

1,705,704

1,971,995

+ 266,291

2010년

504,344

858,747

1,110,919

2.75%

1,363,091

1,615,263

1,867,435

+ 252,172

2009년

490,845

835,763

1,081,186

4.8%

1,326,609

1,572,031

1,817,454

+ 245,423

2008년

463,047

784,319

1,026,603

5.0%

1,265,848

1,487,878

1,712,186

+ 224,308


▣ 최저생계비 주요내용

1. 인상율 : 매년 약 3~6% 이내 인상

2. 주관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매년 8월 확정)

3. 7인가족이상은 1인증가마다 최저생계비 금액 : 6인가족 - 5인가족

4.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법원인정하는 생계비 :  최저생계비 x 150% 이내

5. 다만, 최저생계비 제도는 폐지되며 2015년 7월부터 새 ‘중위소득’ 제도로 순차적으로 복지사업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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