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변천내역 (최저생계비 변천내역)
- 기준일 2022. 1. -
▣ 중위소득 변천현황 (보건복지가족부)
적용 년도 |
중위소득 (단위 : 원) | ||
1인가족 | 2인가족 | 3인가족 | |
4인가족 | 5인가족 | 6인가족 | |
2022년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
2021년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
2020년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2,771 | 6,506,368 | |
2019년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
2018년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
2017년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
2016년 | 1,624,831 | 2,766,603 | 3,579,019 |
4,391,434 | 5,203,849 | 6,016,265 | |
2015년 | 1,562,337 | 2,660,196 | 3,441,364 |
4,222,533 | 5,003,702 | 5,784,870 |
● 중위소득제 주요내용
1. 최저생계비 제도가 폐지되어 2015년 7월부터 새 ‘중위소득제’ 시행
2.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위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 말함
3.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 50~150% 이내는 중산층, 150% 초과는 상류층
4. 주관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매년 8월 다음연도 금액 확정)
5. 7인가족이상은 1인증가마다 중위소득 금액 : 6인가족 - 5인가족
6.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법원 인정 생계비 : 중위소득 x 60% 이내 (2016년 1월부터 적용. 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
7. 생계 급여 선정기준 : 중위소득 x 30% 이내
8. 의료 급여 선정기준 : 중위소득 x 40% 이내
9. 주거 급여 선정기준 : 중위소득 x 43% 이내
10. 생계 급여 선정기준 : 중위소득 x 50% 이내
▣ 최저생계비 변천현황 (보건복지가족부. 2015년말 폐지)
* 최저생계비 제도는 폐지되어 2015년 7월부터 새 ‘중위소득제’ 변경 시행
적용 년도 |
최저생계비 (단위 : 원) | |||
1인가족 | 2인가족 | 3인가족 | 인상율 | |
4인가족 | 5인가족 | 6인가족 | 7인가족 이상 (1인 증가시마다) |
|
2016년 | 649,932 | 1,106,642 | 1,431,608 | 5.29% |
1,756,574 | 2,081,540 | 2,406,506 | + 324,967 | |
2015년 | 617,281 | 1,051,048 | 1,359,688 | 2.3% |
1,668,329 | 1,976,970 | 2,285,610 | + 308,640 | |
2014년 | 603,403 | 1,027,417 | 1,329,118 | 5.5% |
1,630,820 | 1,932,522 | 2,234,223 | + 301,701 | |
2013년 | 572,168 | 974,232 | 1,260,315 | 3.4% |
1,546,399 | 1,832,483 | 2,118,567 | + 286,084 | |
2012년 | 553,354 | 942,197 | 1,218,873 | 3.9% |
1,495,550 | 1,772,227 | 2,048,904 | + 276,677 | |
2011년 | 532,583 | 906,830 | 1,173,121 | 5.6% |
1,439,413 | 1,705,704 | 1,971,995 | + 266,291 | |
2010년 | 504,344 | 858,747 | 1,110,919 | 2.75% |
1,363,091 | 1,615,263 | 1,867,435 | + 252,172 | |
2009년 | 490,845 | 835,763 | 1,081,186 | 4.8% |
1,326,609 | 1,572,031 | 1,817,454 | + 245,423 | |
2008년 | 463,047 | 784,319 | 1,026,603 | 5.0% |
1,265,848 | 1,487,878 | 1,712,186 | + 224,308 |
● 최저생계비 주요내용
1. 인상율 : 매년 약 3~6% 이내 인상
2. 주관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매년 8월 확정)
3. 7인가족이상은 1인증가마다 최저생계비 금액 : 6인가족 - 5인가족
4.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법원인정하는 생계비 : 최저생계비 x 150% 이내
5. 다만, 최저생계비 제도는 폐지되며 2015년 7월부터 새 ‘중위소득’ 제도로 순차적으로 복지사업이 결정된다.
고용노동부 2014년 선정 법률학원 중 실업자훈련 '우수훈련기관' 유일 선정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02-5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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