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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실무] 중위소득 변천내역 (최저생계비 변천내역)

Mo피어스 2016. 8. 12. 12:46

중위소득 변천내역 (최저생계비 변천내역)

- 기준일 2022. 1. -

 

 

중위소득 변천현황 (보건복지가족부)

 

적용
년도
중위소득 (단위 : )
1인가족 2인가족 3인가족
4인가족 5인가족 6인가족
2022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2021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202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2,771 6,506,368
2019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2018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2017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2016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2015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중위소득제 주요내용

 

1. 최저생계비 제도가 폐지되어 20157월부터 새 중위소득제시행

2.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위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 말함

3.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 50~150% 이내는 중산층, 150% 초과는 상류층

4. 주관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매년 8월 다음연도 금액 확정)

5. 7인가족이상은 1인증가마다 중위소득 금액 : 6인가족 - 5인가족

6.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법원 인정 생계비 : 중위소득 x 60% 이내 (20161월부터 적용. 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

7. 생계 급여 선정기준 : 중위소득 x 30% 이내

8. 의료 급여 선정기준 : 중위소득 x 40% 이내

9. 주거 급여 선정기준 : 중위소득 x 43% 이내

10. 생계 급여 선정기준 : 중위소득 x 50% 이내

 

 

최저생계비 변천현황 (보건복지가족부. 2015년말 폐지)

* 최저생계비 제도는 폐지되어 20157월부터 새 중위소득제변경 시행

 

적용
년도
최저생계비 (단위 : )
1인가족 2인가족 3인가족 인상율
4인가족 5인가족 6인가족 7인가족 이상
(1인 증가시마다)
2016 649,932 1,106,642 1,431,608 5.29%
1,756,574 2,081,540 2,406,506 + 324,967
2015 617,281 1,051,048 1,359,688 2.3%
1,668,329 1,976,970 2,285,610 + 308,640
2014 603,403 1,027,417 1,329,118 5.5%
1,630,820 1,932,522 2,234,223 + 301,701
2013 572,168 974,232 1,260,315 3.4%
1,546,399 1,832,483 2,118,567 + 286,084
2012 553,354 942,197 1,218,873 3.9%
1,495,550 1,772,227 2,048,904 + 276,677
2011 532,583 906,830 1,173,121 5.6%
1,439,413 1,705,704 1,971,995 + 266,291
2010 504,344 858,747 1,110,919 2.75%
1,363,091 1,615,263 1,867,435 + 252,172
2009 490,845 835,763 1,081,186 4.8%
1,326,609 1,572,031 1,817,454 + 245,423
2008 463,047 784,319 1,026,603 5.0%
1,265,848 1,487,878 1,712,186 + 224,308

 

 

최저생계비 주요내용

 

1. 인상율 : 매년 3~6% 이내 인상

2. 주관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매년 8월 확정)

3. 7인가족이상은 1인증가마다 최저생계비 금액 : 6인가족 - 5인가족

4.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법원인정하는 생계비 : 최저생계비 x 150% 이내

5. 다만, 최저생계비 제도는 폐지되며 20157월부터 새 중위소득도로 순차적으로 복지사업이 결정된다.

 

 

고용노동부 2014년 선정 법률학원 중 실업자훈련 '우수훈련기관' 유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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