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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실무] 법정이자율 제한의 변천내역

Mo피어스 2011. 3. 18. 17:11

법정이자율 제한의 변천내역

- 기준일 2021. 04. 08. -

 

 

법정이자율의 상한선이 법령 개정시마다 변경되어 혼동스러울 수 있다. 이에 각 법에 의한 이자율의 상한선 변천내역을 정리해 보았다. 소송을 하거나 업무를 하는데 참고요망.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제한의 변천내역

 

적용시기

이자율 상한 (한도)

2021. 7. 7. ~ 시행

20%

2018. 2. 8. ~ 2021. 7. 6.

24%

2014. 7. 15. ~ 2018. 2. 7.

25%

2007. 6 .30. ~ 2014. 7. 14.

30%

(시행일이전체결 대부계약도 시행일부터의 이자분은 연 30% 이자율 적용)

1998. 1. 13. ~ 2007. 6. 29.

무제한(폐지)

1997. 12. 12. ~ 1998. 1. 12.

40%

1983. 12. 16. ~ 1997. 12. 11.

25%

1980. 1. 12. ~ 1983. 12. 15.

40%

1972. 8. 3. ~ 1980. 1. 11.

25%

1965. 9. 24. ~ 1972. 8. 2.

35.5%

1962. 1. 15. ~ 1965. 9. 23.

20%

 

,도지사에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의 이자율은 위 이자제한법상 이자율을 따르고,

위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대출조건을 표기하여 광고한 대부업자 (2009. 4. 22.부터 적용)’의 이자율 조건은 하단 <대부업법상 이자율>에 따른다

 

법령 : 이자제한법 제2,7,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의 변천내역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적용시기

이자율 상한 (한도)

2021. 7. 7. ~ 시행

20%

2018. 2. 8. ~ 2021. 7. 6.

24%

2016. 3. 3. ~ 2018. 2. 7.

27.9%

2014. 4. 2. ~ 2016. 3. 2.

34.9%

2011. 6. 27. ~ 2014. 4. 1.

39%

2010. 7. 21. ~ 2011. 6. 26.

44%

2008. 3. 22. ~ 2010. 7. 20.

49%

(시행일이전체결 대부계약도 시행일부터의 이자분은 연 49% 이자율 적용)

2002. 10. 28. ~ 2008. 3. 21.

66%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

 

 

민법상 이자율 제한의 변천내역 [사인간 적용]

 

적용시기

이자율 상한 (한도)

1958. 2. 22. ~ 현재

5%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는 경우)

 

법령 : 민법 제379

 

 

상법상 이자율 제한의 변천내역 [상행위간 적용]

 

적용시기

이자율 상한 (한도)

1961. 1. 20. ~ 현재

6%

 

법령 : 상법 제54

 

 

근로기준법상 이자율 제한의 변천내역 [임금채권의 이자율]

 

적용시기

이자율

2005. 7. 1. ~ 현재

20%

 

법령 : 근로기준법 제37,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

 

 

소송촉진법상 이자율 제한의 변천내역 [소장 송달이후 이자율]

 

적용시기

이자율

2019. 6. 1. ~ 현재

12%

2015. 10. 1. ~ 2019. 5. 31.

15%

2003. 6. 1. ~ 2015. 9. 30.

20%

1981. 3. 1. ~ 2003. 5. 31.

25%

 

시행일인 2019. 6. 1.1심 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개정 법정이율을 적용하되, 전날까지는 종전 이율 20%를 적용하고 시행일부터는 개정이율을 적용한다.

2019. 6. 1. 이전 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이나 항소심, 상고심에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사건은 종전 법정이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법령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관련조항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제한

 

1. 이자제한법

 

2(이자의 최고한도)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14.7.15]

 

2.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593, 2021. 4. 6.>

1(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8(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1.25>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이자율의 제한)

삭제 <2017.8.29.>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0말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2021. 4. 6.>

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1613, 2021. 4. 6.>

1(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계약을 체결갱신 또는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민법상 이자율 제한

 

민법

 

379(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년 5분으로 한다.

 

상법상 이자율 제한

 

상법

 

54(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년6분로 한다

 

근로기준법상 이자율 제한

 

1. 근로기준법

 

37(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5.17>

 

2. 근로기준법 시행령

 

17(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부칙 <18912,2005.6.30>

이 영은 200571일부터 시행한다.

 

소송촉진법상 이자율 제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영은 20196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5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6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