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율 제한의 변천내역
- 기준일 2021. 04. 08. -
법정이자율의 상한선이 법령 개정시마다 변경되어 혼동스러울 수 있다. 이에 각 법에 의한 이자율의 상한선 변천내역을 정리해 보았다. 소송을 하거나 업무를 하는데 참고요망.
▣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제한의 변천내역
적용시기 |
이자율 상한 (한도) |
2021. 7. 7. ~ 시행 |
연 20% |
2018. 2. 8. ~ 2021. 7. 6. |
연 24% |
2014. 7. 15. ~ 2018. 2. 7. |
연 25% |
2007. 6 .30. ~ 2014. 7. 14. |
연 30% (시행일이전체결 대부계약도 시행일부터의 이자분은 연 30% 이자율 적용) |
1998. 1. 13. ~ 2007. 6. 29. |
무제한(폐지) |
1997. 12. 12. ~ 1998. 1. 12. |
연 40% |
1983. 12. 16. ~ 1997. 12. 11. |
연 25% |
1980. 1. 12. ~ 1983. 12. 15. |
연 40% |
1972. 8. 3. ~ 1980. 1. 11. |
연 25% |
1965. 9. 24. ~ 1972. 8. 2. |
연 35.5% |
1962. 1. 15. ~ 1965. 9. 23. |
연 20% |
※ ‘시,도지사에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의 이자율은 위 이자제한법상 이자율을 따르고,
※ 위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 및 ‘대출조건을 표기하여 광고한 대부업자 (2009. 4. 22.부터 적용)’의 이자율 조건은 하단 <대부업법상 이자율>에 따른다
※ 법령 : 이자제한법 제2조,제7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의 변천내역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적용시기 |
이자율 상한 (한도) |
2021. 7. 7. ~ 시행 |
연 20% |
2018. 2. 8. ~ 2021. 7. 6. |
연 24% |
2016. 3. 3. ~ 2018. 2. 7. |
연 27.9% |
2014. 4. 2. ~ 2016. 3. 2. |
연 34.9% |
2011. 6. 27. ~ 2014. 4. 1. |
연 39% |
2010. 7. 21. ~ 2011. 6. 26. |
연 44% |
2008. 3. 22. ~ 2010. 7. 20. |
연 49% (시행일이전체결 대부계약도 시행일부터의 이자분은 연 49% 이자율 적용) |
2002. 10. 28. ~ 2008. 3. 21. |
연 66% |
※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민법상 이자율 제한의 변천내역 [사인간 적용]
적용시기 |
이자율 상한 (한도) |
1958. 2. 22. ~ 현재 |
연 5%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는 경우) |
※ 법령 : 민법 제379조
▣ 상법상 이자율 제한의 변천내역 [상행위간 적용]
적용시기 |
이자율 상한 (한도) |
1961. 1. 20. ~ 현재 |
연 6% |
※ 법령 : 상법 제54조
▣ 근로기준법상 이자율 제한의 변천내역 [임금채권의 이자율]
적용시기 |
이자율 |
2005. 7. 1. ~ 현재 |
연 20% |
※ 법령 :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소송촉진법상 이자율 제한의 변천내역 [소장 송달이후 이자율]
적용시기 |
이자율 |
2019. 6. 1. ~ 현재 |
연 12% |
2015. 10. 1. ~ 2019. 5. 31. |
연 15% |
2003. 6. 1. ~ 2015. 9. 30. |
연 20% |
1981. 3. 1. ~ 2003. 5. 31. |
연 25% |
※ 시행일인 2019. 6. 1.에 1심 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개정 법정이율을 적용하되, 전날까지는 종전 이율 20%를 적용하고 시행일부터는 개정이율을 적용한다.
※ 2019. 6. 1. 이전 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이나 항소심, 상고심에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사건은 종전 법정이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 법령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관련조항
●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제한
1.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14.7.15]
2.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1.25>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이자율의 제한)
① 삭제 <2017.8.29.>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2021. 4. 6.>
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1613호, 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계약을 체결ㆍ갱신 또는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민법상 이자율 제한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년 5분으로 한다.
● 상법상 이자율 제한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년6분로 한다
● 근로기준법상 이자율 제한
1.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5.17>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부칙 <제18912호,2005.6.30>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소송촉진법상 이자율 제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법률실무는이것이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원 송달료 변동내역 (0) | 2018.01.08 |
---|---|
[법률실무] 중위소득 변천내역 (최저생계비 변천내역) (0) | 2016.08.12 |
[법률실무]공동저당과경매배당 (0) | 2010.11.02 |
[법률실무]최저생계비변천내역 (0) | 2010.09.15 |
[법률실무] 교통사고시 합의하는 세가지 유형 (0) | 2010.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