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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교육] 주민등록등초본발급요건 2011. 11. 30.부로 강화

Mo피어스 2011. 12. 7. 15:26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요건 강화 시행

- 기준일 2011. 11. 30.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신청이 2011. 11. 30.부터 강화

1.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에 의해 경우 :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제출 의무화

2. 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법원이 발행한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 문서 제출

3.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 계약서, 약속어음 등 채권·채무관계의 증명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이 있어야만 발급이 가능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는 표시에서 생략


                                                                  

▣ 조사정보

  

주민등록의 열람과 등,초본의 발급시 유의사항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과 발급이 2011. 11. 30부터 아래 기준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관계로 전에 비하여 한층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법의 강화에 따른 주민등록법 및 시행규칙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사전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하고자하는 당사자는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송달이 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면을 이해관계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교부신청자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③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⑤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법: 주민등록법 제29조: 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


2. 시행규칙 (시행: 2012. 11. 30일)

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제6호(영 별표 2)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경우"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재산관리인: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이해관계인: 부재자와의 매매계약서 등 그 이해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되는 자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가. 권리변동 관련 계약서 및 신청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인허가증 및 신고필증 등 그 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공탁서

영 별표 2

제3호에규정된자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가. 채권자ㆍ보증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ㆍ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주는 자료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이 명시되고 해당 기관의 장(지점, 지사 및 지회 등의 장을 포함한다)이 등록된 인감을 찍어 발급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와 반송된 내용증명

영 별표 2

제4호에규정된자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가. 채권자ㆍ보증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ㆍ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 주는 자료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채권ㆍ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을 명시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와 반송된 내용증명


* 첨부: [별표7]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별표11] 채권ㆍ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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