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최고 이자율 연 39%로 인하
- 기준일 2011. 6. 27. -
▣ 뉴스정보
●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 연 44% → 39% 인하
2011-06-28
시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고객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이 연 44%에서 39%로 5%포인트 인하됐다"며 "관련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6월 27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및 갱신 대부 계약부터 새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시는 "법정 최고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 업체는 모두 불법으로 형사처벌 및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며 "고금리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대부계약서, 입금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해 본인이 직접 관할 경찰서나 전화(1379)로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등록된 대부업체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의 변천내역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적용시기 |
이자율 상한 (한도) |
2011. 6. 27. ~ 현재 |
연 39% |
2010. 7. 21. ~ 2011. 6. 26. |
연 44% |
2008. 3. 22. ~ 2010. 7. 20. |
연 49% (시행일이전체결 대부계약도 시행일부터의 이자분은 연 49% 이자율 적용) |
2002. 10. 28. ~ 2008. 3. 21. |
연 66% |
※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법률실무교육, 법률사무직 취업성공 전략, 국비지원 능력개발계좌제, 동영상강의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부설 중앙법무학원)
'법률뉴스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교육] 주민등록등초본발급요건 2011. 11. 30.부로 강화 (0) | 2011.12.07 |
---|---|
2012년 최저임금 6%오른 4,580원 결정 (0) | 2011.07.13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전격 타결 (0) | 2011.06.20 |
[법률교육]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문제, 협박모녀에게 집행유예 (0) | 2011.06.07 |
[법률교육] 가압류신청진술서 양식이 2011. 3. 10.자로 변경 (0) | 2011.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