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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교육] 대부업체 최고이자율 연44%에서 39%로 인하 (2011. 6. 27. 시행)

Mo피어스 2011. 6. 30. 17:40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 연 39%로 인하

- 기준일 2011. 6. 27. -

    

                                                                  

▣ 뉴스정보

  

●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 연 44% → 39% 인하

2011-06-28 

시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고객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이 연 44%에서 39%로 5%포인트 인하됐다"며 "관련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6월 27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및 갱신 대부 계약부터 새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시는 "법정 최고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 업체는 모두 불법으로 형사처벌 및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며 "고금리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대부계약서, 입금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해 본인이 직접 관할 경찰서나 전화(1379)로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등록된 대부업체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의 변천내역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적용시기

이자율 상한 (한도)

2011. 6. 27.   ~  현재

연 39%

2010. 7. 21.   ~  2011. 6. 26.

연 44%

2008.  3. 22. ~  2010. 7. 20.

연 49%

(시행일이전체결 대부계약도 시행일부터의 이자분은 연 49% 이자율 적용)

2002. 10. 28. ~ 2008. 3. 21.

연 66%


※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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