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달료 금액
- 기준일 2016. 2. 26. -
● 1회분 송달료 3,550원에서 3,700원으로 2016. 2. 26.부터 인상
* 2016. 2. 26.부터 법원송달료가 3,550원에서 3,700원으로 인상됨.
* 다만, 공탁 및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는 기준송달료가 인상되지 않고 기존 3,550원 유지
▣ 법원 송달료 변동 내역
● 2016. 2. 26. 이후 송달료 ( 2016. 2.26. ~ 현재)
1. 일반송달 (3,700원)
* 공탁 및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는 기존 3,550원 유지
* 이번엔 미래창조과학부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가 인상되지 않았는데도 법원은 송달료를 3,550원에서 3,700원으로 인상함
* 이전까지는 송달료는 법원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 고시」우편수수료 조정에 따라 자동 연동 변경되었음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 2014. 2월 이후 송달료 ( 2014. 2.01. ~ 2016. 2. 25.)
1. 일반송달 (3,550원) : 통상우편료 32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 특별송달수수료 1,300원 +송달통지서 발송료 300원
2. 발송송달 (1,950원) : 통상우편료 32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 통상우편물(25g초과 50g까지)의 통상우편료 320원 기준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 고시」에 따라 2014. 2. 1.부터 특별송달수수료가 현행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
● 2013. 8월 이후 송달료 ( 2013. 8.01. ~ 2014. 1. 31.)
1. 일반송달 (3,250원) : 통상우편료 32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 특별송달수수료 1,000원 +송달통지서 발송료 300원
2. 발송송달 (1,950원) : 통상우편료 32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 통상우편물(25g초과 50g까지)의 통상우편료 320원 기준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 고시」에 따라 2013. 8. 1.부터 통상우편료가 현행 290원에서 320원으로, 송달통지서 발송료가 27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
● 2012. 10월 이후 송달료 ( 2012.10.01. ~ 2013. 7.31.)
1. 일반송달 (3,190원) : 통상우편료 29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 특별송달수수료 1,000원 +송달통지서 발송료 270원
2. 발송송달 (1,920원) : 통상우편료 29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 통상우편물(25g초과 50g까지)의 통상우편료 290원 기준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 고시」에 따라 등기수수료가 2012. 10. 1.부터 현행 1,500원에서 1,630원으로 130원 인상
● 2012. 10월 이전 송달료 ( 2011.10.01. ~ 2012. 09.30.)
1. 일반송달(3,060원) : 통상우편료 290원 + 등기수수료 1,500원 + 특별송달수수료 1,000원 +송달통지서 발송료 270원
2. 발송송달(1,790원) : 통상우편료 290원 + 등기수수료 1,500원
* 통상우편물(25g초과 50g까지)의 통상우편료 290원 기준
* 통상우편물 요금이 2011. 10. 1.부터 20원씩 인상됨에 따라 1회분 법원송달료가 일반송달의 경우 3,020원 → 3,060원으로, 발송송달의 경우 1,770원 → 1,790원으로 변경
● 2011. 9월 이전 송달료 ( 2006.11.01. ~ 2011. 11.01.)
1. 일반송달 : 3,020원
2. 발송송달 : 1,770원
* 정보통신부의 우편요금 인상으로 2006. 11. 1.일자로 우편송달은 2,960원에서 3,020원으로, 발송송달은 1,740원에서 1,77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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