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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최저임금 6%오른 4,580원 결정

Mo피어스 2011. 7. 13. 10:30

2012년 최저임금 6%오른 4,580원 결정

- 기준일 2011. 7. 13. -

    

                                                                  

▣ 뉴스정보

  

● 최저임금 6% 오른 4580원...어떻게 달라지나

헤럴드경제 | 2011.07.13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4320원보다 6.0%(260원) 오른 4580원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내년 1월1일부터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시간당 4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 기준 최저 96만원 정도가 보장되는 셈이나, 시민들은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 동안 노동계와 경영자 측의 현격한 입장 차이로 파행을 거듭했던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전 1시45분께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안을 이 같이 의결했다.

애초 최저임금위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에 맞춰 올해보다 25.2%(1090원)인상한 541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수준(4320원)으로 동결할 것을 제안해 큰 입장차를 보이며 출발부터 삐걱거렸다. 3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1일 근로자 위원은 올해보다 10.6%(460원) 오른 4780원, 경영자 측은 3.1%오른(4455원)을 최종안으로 내 놓았으나,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 동반 사퇴라는 파행을 빚었다. 이어 공익위원의 중재 등을 거쳐 결국 법정시한(6월 29일)을 넘긴 1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타결하게 됐다.


이는 당초 공익위원이 중재안으로 제시했던 4580원과 4620원의 구간에서 최종 표결을 통해 4580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시간급을 월 단위로 계산하면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월 209시간)할 경우 95만7220원이 보장되는 셈이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부터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지켜본 시민들은 "파행을 겪으면서 최종 결정을 했지만 그렇다고 어렵게 사는 서민들에게 달라질 게 없다"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민들은 지금도 최저임금이 터무니 없이 낮고 더군다나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6%로는 인상을 체감할 수 없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최저임금 260원 인상에 대해 "껌 반통도 못 사는 금액인데 인상했다고 생색낸다"는 의견부터 "콩국수가 만원씩이나 하는 판국에 두시간을 일해도 국수 한그릇을 못먹는다는거냐"라며 분개하는 의견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됐다. SNS를 통해 네티즌들은 "한 시간 일하면 차 기름 2리터 채우면 끝이네", "한 시간 일해선 아직도 시내에서 점심 한 끼 제대로 먹기 어려운 세상, 주40시간 근무시 월급은 아직도 100만원이 안된다니", 두시간 일해야 겨우 한끼 먹겠네" 등의 의견을 교환하며 물가는 치솟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 노동부 최저임금 변천현황

적용년도

시간당 법정최저임금

2012년

4,580원

2011년

4,320원

2010년

4,110원

2009년

4,000원

2008년

3,770원

2007년

3,480원

2006년

3,100원

2005년(9월)

3,100원

  


▣ 최저임금제 적용 (2012년도)


● 최저임금액

시간급 4,580원으로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

- 일급(8시간) 36,640원 / 월급(주40시간. 월209시간) 957,220원 / 월급(주44시간. 월226시간) 1,035,080원


● 적용범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이는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근로형태는 물론, 어느지역이든 대한민국 안에서는 지역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감액적용대상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이내인 자는 10% 감액 적용가능

- 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20% 감액 적용 가능

적용제외대상

-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노동부장관 인가시),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와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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