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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전격 타결

Mo피어스 2011. 6. 20. 16:41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전격 타결

- 기준일 2011. 6. 20. -

    

                                                                  

▣ 뉴스정보

  

● 검경 수사조정권 합의

2011-06-20 


검찰이 경찰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되 경찰은 수사 개시권을 보유하도록 하는 검경 수사권 합의안이 확정됐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가 20일 전격 타결됐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날 회의를 갖고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합의된 내용이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도출된 만큼 국회에서 이를 존중해서 입법절차를 잘 진행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경이 합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면 논란이 됐던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은 검찰측 입장을 반영해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196조 2항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하도록 했다.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 한 것으로 경찰은 위법행위를 인지할 경우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다만 3항에서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고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 수사개시권과 관련해 경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검찰측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경은 법무부령 제정과 관련해 협의체를 구성해 앞으로 6개월간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4항에서는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 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고 5항은 경사, 경장, 순경은 수사의 보조를 하도록 했다.


어제까지 검경이 날카롭게 대립하면서 국무총리실의 중재가 성과를 내지 못하자 수사권 조정이 물건너 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날 청와대가 중재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검찰과 경찰도 더 이상 자체 조직의 주장만을 되풀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한발씩 양보해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지만 검경간 마찰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평가다. 앞으로 검사의 지휘에 관한 법무부령 제정과정에서 양측간 이견차가 대두되면서 다시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어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경사,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어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③ 전2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

- 수사관(수사서기관, 수사사무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들과 같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하는 수사 기관.


* 사법경찰(관)리

- 경사, 경장, 순경과 같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기관.


* 경찰 계급 체계

- 순경 → 경장 → 경사 → 경위 → 경감 → 경정 → 총경 →  경무관 → 치안감 → 치안정감 → 치안총감


● 수사권 개악...경찰 내부통신망 다운

YTN 2011.06.20


정부 차원에서 합의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수용하고 존중한다"는 경찰 수뇌부의 공식 입장과는 달리 일선에서는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일선 경찰들은 수사권 조정안을 통해 검찰의 권한이 더 강화됐다며 반발했고, 관련 항의글이 무더기로 올라오면서 경찰 내부 통신망의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일선 경찰들은 상위 조항인 196조 1항이 모든 수사에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2항에 명문화된 경찰 수사개시권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이번 합의에 반발하고 있다. 


반면 박종준 경찰청 차장은 경찰이 스스로 범죄를 인식해 수사한다는 주체성을 명문화했고, '내사'는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합의도 있었다며 이번 수사권 조정안에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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