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정보

[법률교육]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문제, 협박모녀에게 집행유예

Mo피어스 2011. 6. 7. 17:39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문제, 협박모녀에게 집행유예

- 기준일 2011. 6. 7. -

    

                                                                  

▣ 뉴스정보

  

【울산=뉴시스】장지승 기자 =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로 각종 협박을 일삼은 모녀(母女)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손현찬 판사는 7일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면서 아래층 부부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죄로 기소된 A씨 모녀에게 각각 징역 8월과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딸 B씨에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울산 남구에 사는 A씨 모녀는 지난해 4월부터 아래층에 사는 C(50)씨 승용차 뒷 타이어 2개를 미리 준비한 도구로 찔러 펑크내는 등 차량과 아파트 출입문 등을 6차례나 파손했다.

또 이들 모녀는 지난해 8월 중순 아래층 D씨(50·여)가 근무하는 학교에 전화를 걸어 "야, OO야, 가만히 안 놔두고, 죽여 버리겠다. 교장 바꿔라, 내가 교장과 잘 아는 사람이다"는 등 각종 욕설을 동원해 수차례 협박하기도 했다.


손현판 판사는 "층간 소음문제가 시비가 됐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그 동기에 납득할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범행 수법 및 그 정도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격하고 파괴적이다"며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무릅쓰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밝혔다.


다만 손 판사는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는 현대인의 주된 스트레스 요인이라는 점, 피고인은 아직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률실무교육, 법률사무직 취업성공 전략, 국비지원 능력개발계좌제, 동영상강의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부설 중앙법무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