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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 1심합의부사건은 고등법원, 1심단독판사사건은 지법합의부 관할

Mo피어스 2011. 1. 18. 14:46

1심 합의부사건은 고등법원으로, 1심 단독판사 사건은 지법 합의부로 사물관할 통일

- 기준일 2011. 1. 1. -



● 1심 합의부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1심 단독판사 사건은 지방법원 항소부로 관할하도록 하여 항소심 관할 기준을 1심 사물관할 기준만으로 통일


소가 1억원이하 단독사건 및 소액사건은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1억원 초과 사건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포함)에서 관할


모든 단독사건에 비변호사(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이내 친족관계나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의 소송대리가 가능

    


▣ 뉴스전문


● 소가 8천만원~1억 사이 단독사건 항소심, 지방법원 항소부가 맡는다

모든 단독사건 친족 등 소송대리도 허용

인터넷법률신문 2010. 12. 28.


내년부터 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맡아온 소송가액 8,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의 고액단독사건의 항소심을 앞으로는 지방법원 항소부가 맡게 된다. 또 모든 단독사건에 대해 비변호사의 소송대리가 허용된다. 대법원은 최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과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뀐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내년부터 접수되는 항소장·항고장 중 지법 단독판사의 1심 판결, 결정, 명령에 대한 항소·항고사건은 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항소부가 맡게 된다. 1심 단독판사가 재판한 사건은 모두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맡고, 1심을 합의부에서 재판한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고등법원에서 맡는다.


또 대법원은 ‘고액단독사건’도 일반인이 소송대리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 종전 민사소송규칙은 비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단독사건 중 소가가 8,000만원 이하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모든 단독사건에 비변호사 대리가 허용된다. 개정안을 시행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가가 8,000만원 초과~1억원인 사건에 친족관계나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의 소송대리가 가능하게 됐다.


                                               

▣ 법령조문


● 고등법원에서 항소ㆍ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사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폐지예규


1. 폐지이유


  현행 예규는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을 규정한 것인데,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의 1심 재판만을 관할하고 지방법원 항소부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1심 재판을 관할하도록 하여 항소심 관할 기준을 1심 사물관할 기준만으로 통일하고자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삭제함에 따라 현행 예규를 폐지함


2. 고등법원에서 항소ㆍ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사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폐지예규


고등법원에서 항소ㆍ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사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2011. 1. 1.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제32조제1항제2호,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민사사건,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가사사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12.13]


제2조 (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개정 2002.6.28, 2004.12.29>

1. 수표금ㆍ약속어음금 청구사건

2. 은행ㆍ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ㆍ지역신용보증재단ㆍ새마을금고ㆍ상호저축은행ㆍ종합금융회사ㆍ시설대여회사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ㆍ증권회사ㆍ신용카드회사ㆍ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ㆍ구상금ㆍ보증금 청구사건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ㆍ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전문개정 2001.2.10]


제3조 (가정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각호의 사건 중 다음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제2조제2항에서 이동<2001.2.10>]

1.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

2. 마류 가사비송사건중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나(2)의 제6호, 제9호, 제10호 사건.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

3. 제1, 2호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합의부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본조신설 1990.12.31, 1991.8.3, 1997.12.31, 2002.6.28]


제4조 

삭제<2010.12.13>


부칙 <제2310호, 2010.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법원조직법」제28조,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칙」제4조"를 "「법원조직법」제28조"로 한다.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개정전]


제4조(고등법원의 심판범위)

고등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한다. <개정 2002.6.28, 2008.2.20>

1. 소송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8,000만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

2. 제1호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 법원조직법


제28조(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개정 1990.12.31, 1994.7.27, 2001.1.29>

1. 지방법원합의부·가정법원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2. 지방법원단독판사·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2011. 1. 1.시행]


제4조 (재판사무의 범위)

①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법원조직법」 제28조에 의하여 고등법원이 심판하는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재판한다.<개정 2008.2.20, 2010.12.13>

1.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관할지원(이하 당해지방법원 또는 지원이라 한다)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2. 당해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제1심 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피고, 피신청인 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당해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관할구역내인 사건


● 민사소송규칙 [2011. 1. 1.시행]


제15조 (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개정 2010.12.13>

② 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에 규정된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한 후 사건이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본문(다만, 같은 조 각 호의 사건은 제외한다)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12.13>



▣ 참고사항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현황


1. 서울고등법원 : 춘천 원외재판부

2. 대전고등법원 : 청주 원외재판부

3. 대구고등법원

4. 부산고등법원 : 창원 원외재판부

5. 광주고등법원 : 전주 원외재판부, 제주 원외재판부


※ 원외재판부란 원래 고등법원이 담당해야 할 항소심사건을 고법과 거리가 먼 재판당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할내 지방법원에 설치·운영하는 고등법원 재판부로, 고등법원청사 밖에 있다는 뜻에서 ‘원외’라고 하나 기능은 본원 일반 재판부와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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