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파국에 이르렀다면 예단과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기준일 2011. 2. 14. -
● 예단비나 예물은 결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돌려주기로 조건을 붙인 증여와 유사한 성격
● 상당기간 (최근 판결은 1년 이상) 동거하며 혼인(사실혼 포함) 관계를 유지하다 파국에 이르렀다면, 결혼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예물과 예단은 상대방이나 그 부모에게 속하는 것으로 보아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 단기간 (1년 미만)내 파탄난 경우는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예물과 예단을 반환해야 한다.
● 세탁기와 냉장고, 침대 등 결혼 생활에 쓸 목적으로 샀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구입한 자의 소유에 속한다.
▣ 뉴스정보
● 법원 "1년이상 동거후 결별…예단비 반환의무 없다"
2011-02-13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임채웅)는 결혼식을 올린 이후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A씨(여)가 "결혼과정에서 지급된 예물, 예단비 비용을 돌려달라"며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주관적 혼인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도 결혼식을 하고 1년 이상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파국에 이르렀다"며 "애초부터 두 사람에게 혼인을 성실히 계속할 의사가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예물과 예단은 상대방이나 그 부모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예단비나 예물은 결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돌려주기로 조건을 붙인 증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며 "두 사람의 사실혼이 상당기간 지속된 이상 혼인의 목적이 어느정도 달성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탁기와 냉장고, 침대 등 결혼 생활에 쓸 목적으로 샀더라도 여전히 구입한 자의 소유이므로 B씨는 A씨에게 해당물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부부 관계가 파국에 이른 데는 B씨의 잘못이 크다"며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두 사람은 2007년 10월 결혼식을 올린 이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1년 이상 동거하다 금전관계 등을 문제로 갈등이 심화돼 갈라섰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결혼 과정에서 쓴 예물, 예단비, 혼수비용 등을 돌려달라"고 2009년 소송을 내자, B씨도 "A씨에게 준 예물과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다음해 맞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정승원)는 결혼 5개월만에 파경을 맞은 C씨(30·여)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예단비와 위자료 등 1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D씨(31)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혼인 유지기간이 5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았다면 예단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며 "B씨는 A씨에게 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 5개월만에 파경 “예단비 8억 돌려줘라”
2011.02.06
A씨(여) 부모는 2009년 딸을 결혼시키며 신랑 B씨 부모에게 예단비로 10억원을 보냈다. 신랑 부모는 이 가운데 봉채비(혼인 전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보내는 예물 비용) 명목으로 2억원을 돌려줬다. A씨는 또 결혼 전 함께 살 아파트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4000만원을 지출했다. 결혼 직후 시어머니는 A씨에게 6000여만원을 들여 스포츠클럽 회원권을 사줬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가족에게 줄 선물을 두고도 다퉜고 종교 갈등과 성격 차이도 심했다. 두 사람은 끝내 5개월 만에 별거에 들어갔다. 예단 반환을 놓고 다툼이 생기자 두 사람은 맞소송을 냈다. 사건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정승원)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8억7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혼 전후 주고받은 예물과 예단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반환하기로 조건이 붙은 증여와 성격이 유사하다”면서 “단기간 내 파탄난 경우는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전제한 뒤 예단비 10억원 중 8억원과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4000만원, 위자료 3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반면 B씨가 청구한 스포츠클럽 회원권 구입비용과 생활비 절반인 1900만원, 위자료 등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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