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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공탁보증보험료율인하(2010.08.20.자)

Mo피어스 2010. 12. 27. 11:04

서울보증보험, 법률성 보증보험료 8월 20일부터 인하

- 기준일 2010. 08. 20. 한국경제신문 -

    


서울보증보험이 소액대출 보증보험과 개인주택자금 대출 보증보험, 인 · 허가 보증보험 등 26개 보증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20일부터 평균 11.2% 내린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20일부터 소액대출, 개인주택자금 대출 보증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11.8% 인하한다. 대출 보증보험은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렸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워지거나 질병 등으로 상환이 불가능할 때 보험사가 대신 빚을 갚아 주는 상품이다. 서울보증보험은 고객이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로부터 원금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때 담보 역할을 하는 '소액대출 보증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자격 관련 영업(등록) 보증금을 대신하는 인 · 허가 보증보험료는 20.5% 내린다. 전세금보장신용과 중소기업신용 보증보험은 각각 5.8%, 전세 임대주택 신용 보증보험은 23.5% 보험료가 낮아진다.

상품별로는 보석 · 공탁 등 법률성 보증보험 상품이 평균 15.1%, 소액대출 · 기업금융 · 사채 등 금융성 보증보험은 12.0%, 할부 · 상업 · 상거래결제 등 신용보증보험은 평균 6.5% 보험료가 인하된다.


이번 보험료 인하로 가입자들은 연간 420억원가량의 보험료 절감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보증보험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보증보험의 보험료도 내달 13일부터 11.8% 내릴 계획이다. 서울보증보험이 보험료를 낮추기로 한 것은 최근 2~3년 동안 실적이 좋아져 보험료 인하 여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서울보증은 2007 회계연도(2007년 4월~2008년 3월)에 530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데 이어 2008년 2502억원,작년에 3367억원의 순익을 기록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보증상품을 파는 회사다. 현재 65개의 보증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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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성 보증보험료율 적용


서울보증보험(주)의 2010년 8월 20일부터 공탁 및 보석 보증보험 보험료가 변경 적용 


상 품

구 분

변경전 요율

(2008. 10. 15.부터)

변경후 요율

(2010. 08. 20.부터)

보 석

 

0.480%

0.457%

공탁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0.211%

0.201%

상장기업체

0.296%

0.282%

일반

0.422%

0.402%

- 최저보험료 \15,000원



▶ 가압류 공탁기준

구  분

담보제공(공탁)금액

비 고

부동산(자동차,중기,선박)가압류

청구금액 × 1/10  (10%)

선담보가능

채권가압류

청구금액 × 2/5  (40%)
(임금,영업자예금은 이중 1/2은 현금)

선담보가능 

후담보원칙

유체동산가압류

청구금액 × 4/5  (80%)  (이중 1/2은 현금)

후담보원칙

- 보증보험료 = 담보제공금액 × 0.402%(채권자가 일반의 경우. 최저보험료 15,000원)

- 담보제공금액 : 선담보의 경우 실무상 10만원단위 절상하여 보증보험증권 발급함이 일반적임

- 모든 가처분사건채권가압류 중 영업자예금가압류· 급여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는 후담보 원칙



▶ 공탁보증보험 선담보시 일반적인 금액 산정방법

- 예시) 청구금액이 금 46,854,700원. 채권자가 개인의 경우


1.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

청구금액의 10%(10만단위절상) = 공탁금액 4,700,000원 × 0.402% = 18,890원(10원미만 절사)


2. 채권가압류의 경우 :

청구금액의 40%(10만단위절상) = 공탁금액 18,800,000원 × 0.402% = 75,570원(10원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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