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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사고나면 회사주관일 때 업무상재해 인정

Mo피어스 2010. 12. 13. 13:02

 회식 중 사고나면 회사주관일 때 업무상재해 인정

- 기준일 2010. 12. 13. -

    

  

● 사장이 주재하거나 회사가 회식비용을 지급한 경우, 회식중에 사고가 나면 업무상재해로 인정 (2,3차 회식도 포함)


● 공식적인 회사회식이 끝나고 자발적으로 이어간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하는 경향

                                                                


송년회 회식뒤 2·3차 가다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인가 ?

사장이 주재한 회식에 참석했다가 사고 나면 '업무상 재해', 사장이 주재하지 않은 2차 자리에서의 사고는 재해 불인정.


송년회 등 술자리가 잦은 연말에 회식 후 다쳤다면 어떤 경우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까. 모임 과정이 전반적으로 사업주 혹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이뤄졌는지가 쟁점이다.


회사원 A씨는 밤늦게까지 진행된 송년회식을 마치고 이동하다가 발을 헛디뎌 농수로에 빠져 사망했는데, 법원은 최근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식이 대표이사의 주관하에 이뤄졌고 비용도 법인카드 등으로 계산된 것으로 볼 때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회사 송년회를 마친 뒤 2차로 나이트클럽으로 이동하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당한 B씨에게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회사가 1, 2차 회식비를 모두 부담한 점 등에 비춰 2차 회식도 공식 행사의 일환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법원은 공식적인 송년행사가 끝나고 남은 사람끼리 기분을 내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어 간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회사원 C씨는 2007년 12월28일 전 직원이 참여한 1차 회식 후 일부 직원과 따로 가진 2차 회식에 참석한 뒤 만취 상태에서 실족하는 바람에 바다에 빠져 익사했다. C씨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부산지법은 "2차 회식은 일부 직원끼리 술을 더 마시려고 즉석에서 마련된 자리이며 참석도 강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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