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처벌법,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 기준일 2010.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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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르바 처벌 적용법,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메트로신문 2010-12-29
천안함 사건 당시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허위 문자를 처벌한 근거 법령이 위헌 판결을 받아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적법성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전기통신법 제47조 제1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2)씨와 김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인터넷)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익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며 “법 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으로 객관적인 의미를 정하기 어려워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표현에 허위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질서의 교란 등이 발생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공익을 해할 목적은 행위의 주요 목적이 ‘대한민국에서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 대다수 국민과 국가사회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의미해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이 조항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포자 모두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는 등 방침을 정해 일선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냈다.
● ‘미네르바 헌소’ 인터넷-휴대전화 허위글 처벌조항…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동아일보 2010-12-29 11:03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휴대전화 같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운용되는 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을 형사처벌하는 근거가 됐던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28일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체입법 전까지는 법적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졌다.
이날 헌재 결정의 취지는 ‘공익’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보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공익의 범위와 개념을 법률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인터넷상에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이 유포돼도 제어할 수단이 없어졌다”고 크게 우려했다. 반면 누리꾼들은 헌재의 위헌결정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굴렁쇠’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은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한 정권에 교훈을 준 판결”이라며 이번 결정을 반겼다. 또 인터넷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외환보유고가 바닥났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뒤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던 박대성 씨(32)는 이날 헌재 결정 선고 직후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제한 없이 보장돼야 한다는 선례를 남겼다”며 기쁨을 표시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전쟁 테러 등 국가적 사회적 위험성이 큰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법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번 헌재 결정에 따른 파급효과를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Q.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예비군 동원령’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 기소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A. 검찰은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국방부 등을 사칭해 ‘예비군 소집명령이 내려졌다’는 등 허위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오모 씨 등 28명에게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 사건은 다음 달 중순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처벌 근거가 사라짐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기로 했다.
Q. 이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미네르바’ 사건은 어떻게 결론이 나나..
A. ‘미네르바’ 박대성 씨처럼 이미 1심 선고가 난 경우는 공소취소가 불가능한 만큼 상급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야 한다. 박 씨는 이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여서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 박 씨와 함께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김모 씨의 경우 2008년 6월 진보신당 홈페이지 등에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진압과정에서 시위여성을 성폭행했다’는 글을 올려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면죄부를 받게 됐다. 또 헌재의 단순위헌 결정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도 소급해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이미 유죄가 확정돼 처벌을 받은 이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길도 열린다.
Q. 앞으로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처벌을 받지 않나..
A.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것은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뿐이다. 가령 같은 법 47조 2항에 규정된 것처럼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통해 유언비어를 유포하면 여전히 처벌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의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 등에 허위 글을 올리는 행위 등은 처벌받을 수 있다.
Q.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글이라도 올려도 되는 건가..
A. 검찰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관련 유언비어 유포 등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했던 것과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은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하는 욕설을 담은 글을 유포하는 것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되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
Q. 정부를 비판하는 글은 처벌할 수 없나..
A. 명백한 피해자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명예훼손죄와 달리 전기통신기본법은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없이도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인지해 허위사실 유포자를 처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반(反)정부적 성향의 누리꾼들은 “전기통신기본법은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터넷 글을 골라서 처벌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해왔다. 이 같은 비판에는 1961년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던 해당 법조항이 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용이 활발해진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적용된 점도 작용했다. 어쨌든 당분간 수사기관들은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인터넷·휴대전화상 허위사실 유포를 자체적으로 수사하기가 어려워졌다.
Q.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유언비어 유포를 막을 방법은 없나..
A. 처벌조항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를 법으로 억제할 수단은 사라진 셈이다. 다만, 웹사이트의 경우 자체 규정 등에 따라 운영자가 해당 글을 삭제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의 위헌 결정을 근거로 해 “왜 내 글을 지웠느냐”고 문제 삼을 여지가 있는 등 갈등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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