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내 음주운전도 1월 24일부터 처벌
- 기준일 2011. 1. 24. -
● 종전에는 도로(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음주측정 거부 등을 할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1월 24일부터는 공장, 관공서,학교,회사, 아파트 등의 정문 안쪽 통행로처럼 문이나 차단기 등으로 외부 도로와 차단된 곳의 통행로에서도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
● 2011년 1월 2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 뉴스전문
주차장 음주운전 · 뺑소니도 형사처벌
1월 24일부터 음주측정 거부도 대상
한국경제 2011-01-20
오는 24일부터 주차장과 비공개 통로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음주측정 거부 등을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송해은)는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 등을 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형사처벌 가이드라인을 일선에 지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종전에는 도로(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음주측정 거부 등을 할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었다. 하지만 24일부터는 공장, 관공서,학교,회사 등의 정문 안쪽 통행로처럼 문이나 차단기 등으로 외부 도로와 차단된 곳의 통행로에서도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검찰은 "호텔,백화점,고층건물,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의 통행로뿐 아니라 주차선 안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된다"며 "일례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해 귀가하는 경우 주차선 안에 주차할 때까지 대리운전하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개정법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것"이라며 "사건을 일관되게 처리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일선 검찰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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