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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이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민사집행법 개정시행

Mo피어스 2010. 11. 17. 19:07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이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민사집행법 개정시행중

- 기준일 2010. 07. 26. -

    


▣ 뉴스전문


전월세에 사는 서민의 보증금이라고 할 수 있는 '소액최우선변제금'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7월 23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은 급여에 대한 압류를 1/2로 제한하면서도 삶의 중요한 토대인 주거안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그로 인해 세입자인 채무자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모두 압류당하여 길거리로 내앉는 비극적인 사태가 자주 벌어졌다.


소액최우선변제금이란 집없는 서민들의 전세금, 보증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채권자보다도 주택임대인으로부터 먼저 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으로, 주택임차인이 곤경에 처했을 때도 최소한의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해줌으로서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최우선변제권이란 보증금이 소액일 경우 세입자 자신보다 나중은 물론 먼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민사집행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소액최우선변제 보증금’을 이제는 채권자가 급여의 1/2처럼 압류할 수 없게 되었으며 보호대상은 주택임차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무관하다.


현재 소액주택임차보증금대상 및 보호받는 금액은 아래와 같다.(7.26. 상향시행)

지역

소액주택임대차보증금

보호받는 금액

서울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서울시제외. 인천시포함)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광역시(군지역, 인천광역시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경기)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기타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 법령조문

  

●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개정 2005.1.27, 2010.7.23>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시행일 2010.7.23>

②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0376호, 2010.7.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개정 2009.5.8>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개정 2010.7.21>

1. 서울특별시: 2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천2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천900만원

4. 그 밖의 지역: 1천4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1] : 과밀억제권역 <개정 2009.11.22.>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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