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가액 8천만원~1억원 민사단독사건 항소심도 지법 항소부가 맡는다.
- 기준일 2010. 11. 02. -
▣ 뉴스정보
● ‘소송가액 8천만원 ~ 1억원 민사 단독사건’ 항소심도 지법 항소부가 맡는다
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맡아온 소송가액(소가) 8천만∼1억원의 민사 단독사건도 앞으로는 다른 단독판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지방법원 항소부가 맡게 된다.
대법원은 소가 8천만∼1억원인 민사사건을 이른바 `고액 단독사건'으로 구분하던 것을 폐지하기로 하는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0월 18일 밝혔다.
현재 소가 8천만원 이하의 민사 사건은 1심을 지법 단독판사가 담당한 뒤 항소심을 지법 항소부가 맡고, 소가 1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1심을 지법 합의부가, 항소심은 고법이 맡고 있다. 하지만, 고액 단독사건은 1심을 단독판사가 담당함에도 항소심은 지법 항소부가 아닌 고법에서 맡았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1억원 이하의 민사사건은 소가의 구분없이 1심은 지법 단독판사, 2심은 지법 항소부가 관할하게 된다.
또 단독사건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의 배우자나 4촌이내 친족, 사무처리 보조자 등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을 대리할 수 있지만, 고액 단독사건은 일반인 대리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고액 단독사건도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소송대리가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법령조문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현재]
제4조(고등법원의 심판범위)
고등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한다. <개정 2002.6.28, 2008.2.20>
1. 소송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8,000만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
2. 제1호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 민사소송규칙 [현재]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①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과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과 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한 후 사건이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의, 법률사무직원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법률뉴스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식 중 사고나면 회사주관일 때 업무상재해 인정 (0) | 2010.12.13 |
---|---|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이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민사집행법 개정시행 (0) | 2010.11.17 |
2011년부터 전·월세 실거래 정보 파악된다. (0) | 2010.10.13 |
유기징역 상한 25년에서 50년, 10월 16일부터 시행 (0) | 2010.10.11 |
불법수집한 증거도 유죄증거로 인정 (대법원) (0) | 2010.09.29 |